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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불발된 이상민 탄핵... "그럼에도 그는 책임 있다"

헌재 소수의견 '공무원 의무 위반' 지적... "잘못 인정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 자진사퇴 촉구도

등록 2023.07.25 15:57수정 2023.07.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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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파면 사유가 아닐 뿐, 그가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맞다고 했다. 야당도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헌재 결정 후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또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나 헌재가 행안부 장관의 책임까지 면제해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함께 해야 할 무거운 책임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국가의 책임과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는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행안부 장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라며 "지금이라도 겸허한 자세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다. 유가족을 찾아뵙고 고개를 숙이시라. 원망과 질책을 달게 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밝혔다. 

"국민은 이미 판결 내려… 이상민, 국민 세금 축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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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로 "헌재 결정,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또한 "오늘 헌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짚었다. 이어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그럼에도 그(이상민 장관)는 책임이 있다"며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최근 50명이 사망하고, 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극한 호우 참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똑같다"며 "'대통령이 간다고 달라질 게 있냐'는 대통령, '오송에 갔다고 해도 상황 바뀔 것 없었다'는 충북도지사의 입장은 참사를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정권 곳곳에 스며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탄핵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기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당장 이태원 참사 감수에 착수해야 한다"며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참사 뒤 곧장 감사원 감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이상민 #헌법재판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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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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