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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자 및 법률가 258명 "헌법가치 수호 위해 이상민 파면해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2일 기자회견 열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사유 충분하다" 주장

등록 2023.07.13 09:37수정 2023.07.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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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12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연구자 및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이영일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상민 장관 파면이 헌법가치를 세우는 일"이라며 '연구자 및 전문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2일 오전 서울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 등으로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던 평화로운 밤,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할 의무를 지난 이 장관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곧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우리 연구자 및 법률가들은 이 장관이 탄핵돼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며 그 사유를 공개했다.  

법학연구자와 법률가 258명 "이상민 탄핵 사유 충분"

이들은 이 장관이 ▲ 국민 생명·안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 위반 ▲ 다중 밀집 인파사고 관련 대책 마련 의무 위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지 않고 재난 대응 총괄 업무 미수행 재난안전법 제14조 위반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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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자들과 법률가들은 "국무위원 파면에 따르는 국정 공백 및 정치적 혼란은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이 장관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 이영일

 
선재원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상임의장은 "와우아파트 참사,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모든 참사는 피해 가족에게 현재 진행형이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이 들린다. 헌법재판관분들이 그 울부짖음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김선유 변호사의 의견을 대독한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는 "8개월 전 한국사회는 거리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다. 그날 국민을 보호할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묻고 있다. 하지만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탄핵 심판은 개인의 형사책임이 아닌 공직자의 헌법 책임을 묻는 절차다. 이 탄핵 심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최소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고위공직자의 헌법 책임을 물어 파면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거둬들이는 최소한의 시스템은 작동하는 국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순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너무도 애통하고 억울하고 슬픈 비극적 사태앞에 그 일의 총괄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나마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엄 회장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위험을 막지 못하고 일상의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 업무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일상에서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159명 사망이라는 엄청난 비극적 사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일의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 파면을 통해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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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할 의무를 지난 이상민 장관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 이영일

 
법학연구자 및 법률가들 "이상민 파면해야 헌법 수호 이익 얻을 것"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이 규정한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외에도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한 바 있다.

법학연구자들과 법률가들은 이를 '공무원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과 국가적 손실을 비교형량해 전자가 더 큰 경우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무위원 파면에 따르는 국정 공백 및 정치적 혼란은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이 장관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야4당 소속 의원 175명과 무소속 의원 7인 포함 총 185명의 의원은 지난 10일 헌재에 이 장관 탄핵 촉구 최종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헌재의 선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7월말 또는 늦어도 8월초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이태원 참사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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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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