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박범계 신년특사 "상당 규모"... '박근혜·이명박' 여부엔 "대통령 권한"

사면심사위 20~21일 개최... '5대 중대 부패범죄' 이재용도 가능성 낮아

등록 2021.12.20 10:17수정 2021.12.20 10:17
2
원고료로 응원
a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특사... 대선 앞두고 '정치 사면' 가능할까

내년 3.1절은 대선 일을 8일 여 앞둬 특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신년 특사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상황인 만큼, 특사 결정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실현되긴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일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예고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특사 규모를 보면, 2017년엔 6444명,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땐 4378명, 2019년은 5174명, 지난해엔 3024명의 규모로 특사가 이뤄진 바 있다.

박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권한을 강조했다. 그는 "알겠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면서 "최종 발표까지 그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질문에도 "곤란한 말씀"이라며 말을 아꼈다.

올해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공약해온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은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신년 특사를 논의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는 이은희(충북대), 김성돈(성균관대), 최성경(단국대)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구본민(법무법인 강남), 정일연(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등의 법률가 5인이 활동한다. 내부위원으로는 위원장인 박범계 장관을 비롯해 강성국 법무부 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이근수 대검찰청군판송무부장 등 4인이 참여한다.
#박범계 #법무부 #특사 #박근혜 #이명박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jhj@ohmynews.com 정치부에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서양에선 없어서 못 먹는 한국 간식, 바로 이것
  2. 2 모임서 눈총 받던 우리 부부, 요즘엔 '인싸' 됐습니다
  3. 3 카페 문 닫는 이상순, 언론도 외면한 제주도 '연세'의 실체
  4. 4 생생하게 부활한 노무현의 진면모...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5. 5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