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비리 연루' 홍만표,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상습도박 사건 청탁 명목 3억 원 수수 무죄... "청탁 단정 못 해"

등록 2017.06.16 11:46수정 2017.06.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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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바뀌어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무법인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정씨 측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13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5년 8월 검찰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3억 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기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찾아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특별히 정씨 수사에 대해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정식 선임계를 낸 이후에는 실제 변론 활동을 했다는 게 무죄 판단 근거다.

두 사람이 오랜 친분을 유지했고 정씨의 1차 도박 사건도 홍 변호사가 수임했던 만큼 상습도박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굳이 홍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울 이유도 적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억 원에 변호사비의 대가도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연고 관계나 친분을 이용해 수사확대나 구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불가분하게 포함돼 있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서 사업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건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사회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실제 서울메트로 사장을 찾아가 부탁하는 등 청탁 행위로까지 나아갔지만 본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비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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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정운호 #법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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