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결혼' 박 대통령 따뜻하게 봐야"
이동흡, 후임 헌법재판관들 감정에 호소

[탄핵심판 13차변론] 전 헌법재판관, 대통령 대리인 첫 변론... 강일원 "형사재판 같지 않아"

등록 2017.02.14 11:28수정 2017.0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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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새로 합류한 이동흡 대통령 변호인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 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 헌신해온 피청구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데뷔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말이다. 14일 대통령 탄핵 심판 13차 변론에 참여해 구두 변론에 나선 그는 한 손에는 법리를, 또 한 손에는 감성을 들고 자신의 후임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기각을 호소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2013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지만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낙마한 바 있다. 재판부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이동흡 전 재판관과 함께 일했다. 이정미 대행을 포함한 6명의 재판관들은 이동흡 전 재판관의 낙마 과정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 파면할 정도로 잘못하지 않아"

이동흡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탄핵 소추 사유를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수사도 언급했다.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안종범을 기소할 때도 피청구인의 뇌물수수는 인정되지 않았다. (최순실·안종범을) 직권남용과 강요로 기소했다. 또한 2017년 1월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행위에 대한 법리상 다툼이 있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삼성그룹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증됐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변론 마무리 부분에서 감정적인 언사를 동원했다.


그는 "피청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까 우려하여 청와대 출입에 대해 조치하였고 주변 관리에 나름대로 엄정히 대처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 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 헌신해온 피청구인에게 애국심을 존중한다는 말은 못 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겠지만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례적인 화답이었을까. 아니면 비꼬는 말이었을까.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동흡 변호사가 오셔서 변론을 하니, 형사 재판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 사건은 엄중한 사건인데 대통령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재판이 진행돼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지금껏 대통령 쪽은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에 준용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사람이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한 안 전 비서관을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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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공개 변론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불출석으로 증인석이 빈 채 진행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이동흡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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