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겨냥한 협정, '백해무익'하다

[협정 반대 주장 - 2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실상 통합MD 편입 불러올 수도

등록 2016.11.16 05:41수정 2016.11.1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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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보호협정 중단하라" '한일군사보호협정 가서명 강행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14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협정 반대 주장 - 1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주장⑧] 대북 적대적 성격이 뚜렷한 협정

지금까지 한국이 32개나 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약정 포함)을 타국과 맺었지만 한일정보보호협정처럼 특정한 나라(북한)를 대놓고 지목하여 그 나라에 관한 비밀군사정보를 주고받는다고 공언한 전례가 없다. 그만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북 적대적 성격이 뚜렷하다.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에 적대적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북한의 군사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게 되면 북한이 이를 자신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한일 간 대북 비밀군사정보의 공유는 북한을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시키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남북 간 대결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주장⑨] 한일 군사동맹의 출범을 의미하는 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보면서 대북 정보 공조를 약속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을 상정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이 동맹국과 체결하는 포괄적 정보보호협정(GSOMIA)의 형식과 내용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군사교류적 성격이 강한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다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2007년 서명)을 한 두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베낀 것이다.

차이가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한일협정의 교환 대상 정보의 등급은 2~3급인데 미일협정은 1~3급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한미일정보공유약정(2014년 체결)의 경우 교환 대상 정보의 등급이 1~3급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미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일동맹을 한 차원 높은 동맹으로 발전시킨 협정이다. 미일군사정보협정의 핵심은 '정보수령국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서 해당 정보에 관계되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준수한다'(제6조 d)는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일이 SM-3BlockⅡA(이지스구축함이 탑재한 SM-3BlockⅠ의 성능개량형)와 같은 MD무기의 공동개발 및 생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다. SM-3BlockⅡA는 미국과 일본의 각각의 최첨단군사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이며 디코이(가짜탄두)대응능력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요격능력(사정거리 2000km와 요격고도 1000km) 개발을 목표로 한다.

미일은 사상 처음으로 최첨단 MD무기의 공동개발 및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미일동맹은 정보, 무기운용, 지휘통제 등 모든 면에서 통합된 MD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서 미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작전적 측면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만든 협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제6조 라항)에도 '지식재산권' 조항이 있다. 그런데 그 조항 번호와 조문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미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의 지식재산권 조항과 똑같다. 그러면 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 지식재산권보호조항이 들어갔을까? 미일외교국방장관(2+2)공동발표문(2011.6.21)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요청할 수 있는 SM-3BlockⅡA의 제3국 이전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국제평화 및 안전에 필요한 경우, 또 그 제3국이 SM-3BlockⅡA의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을 갖고 있을 경우 (중략)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일이 공동개발 및 생산한 SM-3BlockⅡA를 한국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다. 물론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은 한일이 무기를 공동개발 및 생산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면 미일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첨단 MD무기를 왜 한국에 이전하려 하는 것일까? SM-3BlockⅡA는 중국 및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주목적으로 한국의 대북한 방어 수요를 넘는다. 결국 한국군을 중국 견제 세력으로, 미국 및 일본의 방위를 위한 군대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그 의도라 하겠다. 한국군이 미일이 개발생산한 최첨단 MD무기체계로 장비한다는 것은 정보만이 아니라 무기 운용까지도 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장⑩] 협정이 군사동맹과 무관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거짓'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주고받는 정보의 성격, 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다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2012년 가서명된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의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라항은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은 미일이 공동개발 및 생산한 SM-3BlockⅡA나 F-35 등을 한국에 이전하는 법적 근거이자 한일 공동무기개발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조항으로 단순한 군사교류를 넘어 동맹수준의 높은 군사협력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또 '보충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무기이전 또는 무기공동개발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보다 상세한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

반면 한호주, 한러 등 다른 정보보호협정 등은 특정국(북한)을 적대하는 협정이 아니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은 한러정보보호협정(2001년 서명) 등에는 없다. 한호주협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을 두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negative), 일반론적 원칙 표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수령국은 제공국의 지식재산권을 법령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positive) 보호 원칙을 표명하여 보호수준이 높다.

[주장⑪] 다음 차례는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의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그 전단계에 머무는가를 가르는 금지선과 같다. 만약 이 금지선이 무너진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보장하는 데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짝을 이루는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한일악사)의 체결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한일악사는 한반도 유사 때 한반도에 파병된 자위대가 한국군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한국군에 대해 군수지원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군수는 정보 이상으로 전쟁수행에서 필수적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수행을 위해 일본과 1996년에 미일악사를 체결하였다. 한일악사가 체결되면 일본이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에 대해서도 군수지원이 가능해져 미국의 군수부담이 한결 가볍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도 한일악사체결을 강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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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3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부터)이 21일 서울 신라호텔 2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기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주장⑫] 한국의 미일 통합MD 편입을 가져올 협정

한국은 북한 또는 중국이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르면서도 더 정확하게 탐지·추적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이런 한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자동으로) 전달받게 된다면 미일 통합MD는 북한 또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정확성도 훨씬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통합MD가 이뤄지게 되면 미국은 북한 및 중국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고 미국 절대우위의 군사패권질서를 구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한미일 통합MD를 구축하는 고리가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2014년 12월 서명) 하에서는 미국을 중개로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주고 받기 때문에 한일간 직접적인 C4I(군의 전 자원을 전산화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전장 관리 체계)의 연동은 가능하지 않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AMD-cell(탄도탄작전통제소)과 일본의 JADGE(자동화된 항공미사일방어통제소)간의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한일 사이에 개별적인 무기체계(이지스구축함)의 연동도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사이도 MD통합의 길이 열리게 된다. 미일은 2012년부터 미일공동 미사일방어작전지휘본부(BJMDOC)를 설치하는 등 통합MD를 가동 중이다. 따라서 한미일 MD는 가장 중요한 정보분야에서 MD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정보분야의 MD 통합은 다음 단계인 지휘통제의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의회조사국 보고서(2013.6)는 "미국과 동아시아동맹국 간의 정보공유는 필히 관련국가들의 지휘통제(C2)관계를 수정시키게 될 것이며 집단적 행동은 훨씬 더 큰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누가 요격을 지휘할 것인가 즉, 미사일공격의 표적이 된 나라인가 아니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이런 목적으로 미리 설치된 특정 당국자인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쓰고 있다. 

만약 한미일 사이에 MD가 통합운영되면 한국의 MD는 미일 MD의 하위체계로 필히 위치지어질 것이며, 한국의 MD자산(레이더, C2BMC, 요격기 및 발사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지휘 통제 하에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작전에 동원될 것이다. 미일통합 MD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므로 한국의 MD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패권전략의 '전초기지'역할로 전락하게 된다.

[주장⑬] 중국 견제를 노리는 협정

사드의 한국배치가 겉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듯, 한일정보보호협정도 겉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고안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은 당초 '한국 경유로 중국에 정보가 누설될 위험이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소극적이었"는데 "국방비 삭감의 필요성과 중국에 대한 대항의 필요로 오바마 정권은 방침을 전환하였다"(아사히 2012.11.9)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SM-3BlockⅡA는 사정거리가 2000km이고 요격고도는 1000km에 이른다. 이는 대북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일본과 미국 본토, 괌, 하와이 등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서 중국 견제에 방점을 둔 무기라 할 수 있다. 즉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을 중국견제세력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 중에는 서해나 남해에서의 중국군함 또는 잠수함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는 '역사적인 배려'(자위대 관계자)로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서해에 군함을 기본적으로 파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서해의 한국해군의 협력이 있으면 중국 군함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된다"(아사히 2012.11.9)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목적과 성격이 중립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중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이든 일본이든 제3국을 적으로 하는 정보보호협정이 될 수 없고 더욱이 중국의 현대무기들을 한국이 도입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중국에 첨단군사기술을 이전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힘들다.

일단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비밀정보를 받게 되면 중국 정보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한국은 뿌리치기 어렵다. 일본은 한국이 중국정보를 주지 않으면 한국군이 원하는 정보(군사기술을 포함)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3국 공군의 한반도 편대비행을 한국이 거부하자 일본은 한국공군의 일본 영공 통과를 불허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런 사례는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통해서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면 일본의 요구를 한국이 뿌리치는 것은 정말 어렵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미사일방어 #중국견제 #통합MD #비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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