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라"

스스로 공개할 땐 언제고... "이미 공개돼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

등록 2014.07.27 12:37수정 2014.07.27 12:37
7
원고료로 응원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국정원의 지나친 아전인수격 비공개주의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이 일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2013년 6월 25일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 시점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여당 정보위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화록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한 다음날이었다.

이렇게 탈법·불법 논란 속에 이미 스스로 공개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시민단체의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고, 이 대표는 국정원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 법률검토 등은 정보공개청구 거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비공개 대상정보라 볼 수 있는데, 정상회담 대화록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며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검찰은 NLL 대화록 공개,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남 전 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상태다. 또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을 각각 약식기소, 무혐의 처분했다.
#NLL #남북정상회담 #남재준 #김무성 #정문헌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대통령, 또 틀렸다... 제발 공부 좀
  2. 2 임성근 거짓말 드러나나, 사고 당일 녹음파일 나왔다
  3. 3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요양원 나온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
  4. 4 채상병 재투표도 부결...해병예비역 "여당 너네가 보수냐"
  5. 5 "물 닿으면 피부 발진, 고름... 세종보 선착장 문 닫았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