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종교편향 논란.... 목사만 '성직'인가

등록 2013.02.15 14:13수정 2013.02.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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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해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 요단출판사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국가보안법 해설>(1998년)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집회시위법 해설서>(2009년)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인으로서, 교회분쟁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속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모쪼록 이 작은 노력이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교회분쟁을 예방하며, 그래서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2012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펴낸 책에 적은 말이다. 공안검사출신답게 '공안통'이다. 5·16군사반란을 '혁명'으로, 국가보안법을 "통일 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 철학에 꼭 맞는 인물이다.

황 후보자는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고, 기독교 민영 교도소인 아가페 설립 이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검사 재직 때는 검찰 신우회에 적극 활동할 정도로 신앙이 깊다. 이런 이력 때문인지 2012년 펴낸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이란 책도 펴냈다. 그런데 이 책이 '기독교편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황 후보자가 지은 책 중 논란이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며 이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목사 사택과는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다.(중략)는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교회도 교회 건물 및 부지, 사택, 기도원, 수양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행히 현행법은 교회부동산에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소득'에 대하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회자 사례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목회자의 사례비도 급여로 보는 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목회자 사례비는 일반 급여와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이 된 성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아니라,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서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시하지 않았다."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중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비판한 거다. 황 후보자는 목회자 사례비는 일반 급여와 현저히 다르다고 했다. 즉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봉사자이므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직업분류에서 종교인들은 '종교전문가'(17310번)로 분류하고 있다. 왜 민법은 종교인들을 '직업'에 분류시켰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특히 목사만 성직이라는 주장은 구약에 국한된 것으로 신약성경이 말하는 '만인제사장주의'와도 배치된다. 목사만 성직이라 아니라 농부, 어부, 광부, 청소노동자도 성직이다. 그러므로 목회자 사례비는 일반 급여와 현저히 다르다는 주장은 기독교 진리와 맞지 않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황 후보자는 또 성도들 헌금에 대해 이미 성도들이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목회자 사례비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논리를 폈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신도 만 5천 명인 한 대형교회가 5년째 밀린 부동산 취·등록세가 28억 원이 넘자 헌금을 압류한 적도 있다. 5년 동안 재정이 열악하다면 차일피일 취·등록세를 미뤘지만, 이 교회는 150억 원을 들여 예배당을 짖고, 목사들 사택 10채를 두고 있다. 예배당 지을 돈은 있어도 세금 낼 돈은 없는 것이다. 종교법인 부동산은 비과세라는 것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비과세하는 사항에 대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금 추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2012.05.04 <YTN> 종교단체 세금 체납 53억..."헌금·시줏돈 압류"

그런데도 황 후보자는 과세특례까지 주장한 것이다. 이런 적도 있다. 지난해 강남 구청은 같은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종교기관 수익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소망교회, 청운교회 등 10곳과 밀알복지재단 등이 재산세를 부당 감면받은 사실을 적발해 5억74만 원을 추징했었다. 이들은 종교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으로 종교와 무관한 수익사업을 벌여 부당하게 재산세 등을 감면 받은 것이다.

한국교회는 세계 50대 교회 중 한국이 23개가 있다가 자랑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수 십만 명이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다 많다. 일부 대형교회지만, 교회만큼 완벽한 자본주의가 실행되는 곳도 없다.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수십억, 수백억이다. 하지만 종교법인이라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수익이 있는데도 교묘히 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세법을 어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공의에도 맞지 않다.

황 후보자는 '삼성 X 파일 사건'에서 삼성·떡값 검사는 무죄, 노회찬 의원은 기소 결정을 내린 장본인이다.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부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황교안 #법무장관 #종교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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