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대상 어디까지?

정부법무공단, 최종용역보고회 개최했지만 구체적 제시 아쉬워

등록 2011.11.29 15:26수정 2011.1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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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지 못한 자 최종용역보고회. 지난 1년간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관련 용역을 진행해 온 정부법무공단 관계자가 용역수행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대상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최종보고회로서의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 김동이


국토해양부가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해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관련 최종 용역보고회가 열렸지만 지원대상 범위 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마무리 돼 피해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8일 태안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피해지역 담당공무원과 피해대책위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보고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용역을 수행한 정부법무공단 관계자가 보고자로 나서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국제기금 사정결과를 분석한 현황과 이날 보고회의 핵심인 대책위 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자 범위, 지원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법무공단이 수행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에 대한 용역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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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책위 구성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 소속 관계자가 피해민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 김동이


하지만, 이날 최종용역보고회가 진행되었음에도 지원시기와 지원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최종 보고회로서의 의문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특히, 그나마 지원시기와 관련해서는 2012년도부터 서산지원에서 진행될 사정재판의 최종판결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2012년 8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서산지원 검증단의 조사기일 후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지원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자'로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최종용역보고회로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정부법무공단측 관계자는 "이번 용역보고회가 지원대상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약간 거리가 있다"며 "차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규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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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용역보고회에 참석한 피해주민들. 이날 보고회에는 태안 피해민들뿐만 아니라 보령 등 피해시군 주민들도 참석해 관심도를 반영했다. ⓒ 김동이


공단측의 보고 이후 진행된 피해민 질의에서는 피해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질문이 쏟아졌다.

최근 특별법에 따른 단체 구성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 소속 국현민씨는 "18살부터 가의도리에서 맨손어업을 시작해 모항으로 시집와서도 100세까지 굴을 깐 어르신이 있는데, 1년에 6000원 내는 맨손어업 신고필증이 없다고 보상 안해주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개인면담, 현장조사까지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억울한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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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속 한 피해민이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 김동이


보령시에서 음식·숙박·택시 대책위원회를 맡고 있다는 조아무개씨는 "아직까지도 자료제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보상은 언제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정광용 국토부 담당팀장은 "국제기금의 배·보상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보상받지 못한 자는 특별법에 의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상받는 게 중요하다"면서 "올 12월 서산지원에 검증단이 구성돼 피해자료 입력이 끝나면 서산지원도 2012년 10월까지는 사정재판을 끝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기름유출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국제기금으로부터 기각된 주민이 많은데 법원에서도 인정이 안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는 질문에 정 팀장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은 손해 배·보상을 청구한 자여야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인과관계는 결국 국제기금이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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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 명의로 나붙은 현수막에는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들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 김동이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안원유유출사고 #보상받지못한자 #정부법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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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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