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률 높이려 과장 광고한 건설사 제동

미확정 개발계획을 확정된양 허위ㆍ과장 광고했다면 위자료 책임

등록 2010.07.25 17:41수정 2010.07.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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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대형 건설사의 분양광고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을 현혹한 건설사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분명히 인정한 것으로, 분양률만 올리고 보자는 건설사들의 이기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어떻게 광고했기에

현대산업개발(주)은 2002년 4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건축될 '자유로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모델하우스 홍보직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철도 '신운정역'이 신설돼 서울까지 교통이 원활해지고, 그로 인해 향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분양홍보책자에도 아파트 단지 부근 약도에 '신운정역(신설예정)'이라고 표시했고, 이 광고를 믿은 각종 언론사와 부동산 관련 업체들, 인근 공인중개사들로 이 아파트를 소개할 때 신운정역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ㆍ광고ㆍ소개했다.

현대산업개발의 광고를 믿은 입주자들은 신운정역 신설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아파트 분양가격이 객관적인 조건에 비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신운정역 신설은 파주시의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도시개발계획에 불과할 뿐, 건설교통부나 철도청의 승인을 받은 바 없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미확정된 파주시 도시개발계획을 근거로 '신운정역 신설 예정'이라고 표현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통지했고, 결국 입주자들은 "아파트 부근에 신운정역이 신설될 계획조차 수립된 적이 없음에도 건설사가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을 부각시켜 분양률을 높이고, 객관적인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마치 신운정역의 신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위법한 기망행위이자 허위ㆍ과장광고"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허위ㆍ과장 광고로 입주자들 정신적 고통 받아"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006년 9월 '자유로 아이파트' 입주자 336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과장광고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현대산업개발은 단독세대에게 300만 원, 공유세대에게는 150만 원 등 모두 9억 4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 과장광고 허용"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분양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가 허용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운정역' 신설 예정이라는 광고내용은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계약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허위ㆍ과장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K씨 등 경기 파주시 '자유로 아이파크' 주민들이 "허위광고에 속았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파주시의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개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파트 분양홍보 책자와 모델하우스의 분양홍보 활동을 통해 '신운정역'의 신설이 예정돼 있다는 취지로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를 한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아파트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상 허위ㆍ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허위광고 #과장광고 #분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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