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도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수령연령

등록 2010.04.02 09:17수정 2010.04.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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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주는 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국민연금의 혜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전에는 외국으로 이민가는 경우에 법정이자를 붙혀서 받을 수 있다. 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부해야하는 기간의 2/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내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2/3 이상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이자를 더한 일시금으로 받고 끝이 난다.

현재는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 10년 이상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일시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60세 이후에 추가로 가입해서 10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60세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된다.

휴, 복잡하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내 손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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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지급연령 손을 이용해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서상교


또 지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고 55세가 되면 소득이 없을 경우(여기서 소득이란 해마다 다르지만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기준으로 1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월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조기노령연금이란 걸 받을 수 있다.


이 연령도 지금은 55세 이상이지만 58년생부터 61년생까지는 56세, 62년생부터 65년생까지는 57세, 66년생부터 69년생까지는 58세, 70년생부터 73년생까지는 59세, 74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로 늦어진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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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 손을 이용해서 조기노령연금 받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서상교

덧붙이는 글 | 기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기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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