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방송법 홍보 광고, 심의규정 어긋나"

"경영진 광고 강행시 저지할 것"... MBC 이어 KBS도 광고 거부 움직임

등록 2009.07.27 17:36수정 2009.07.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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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보내려는 미디어법 홍보 광고. 40초 분량의 이 광고에는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있다. ⓒ 문화관광체육부

정부가 내보내려는 미디어법 홍보 광고. 40초 분량의 이 광고에는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있다. ⓒ 문화관광체육부

 

KBS 노동조합이 정부가 내보내려는 방송법 개정안 홍보 광고가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KBS 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 규정 제 5조에서 '소송 등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42조에서는 '방송광고는 정당의 정책홍보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미디어법 미화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국민적 반발을 산데다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까지 제출돼 있는 악법을 공영방송을 통해 홍보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하고 전 근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노조는 이병순 사장에 대해서도 광고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병순 사장이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공영방송을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악법을 KBS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며 "만약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22일 지상파 3사 등 5개 방송사에 홍보 광고 1차분을 내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책정된 예산은 5억여원이다.

 

광고는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미디어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라거나 "대기업과 신문사는 지상파 방송을 지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등의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채워졌다.

 

이 때문에 MBC는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했고 각 YTN 등 방송사 노조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게다가 법안 처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했던 법안을 '혈세'를 들여 홍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09.07.27 17:36 ⓒ 2009 OhmyNews
#방송법 개정안 #KBS노조 #이병순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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