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낮은 후보자 방송토론 제한은 '합헌'

헌재 "토론회 효율적 운영위한 것으로 차별에 합리성 있다"

등록 2009.04.06 14:23수정 2009.04.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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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후보자만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조항은 선거 후보자의 평등권 내지 선거운동의 기회를 침해한다"며 17대 대선 후보자인 한국사회당 대표 금민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3월 26일 재판관 7대 1 찬성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금씨는 2007년 12월 한국사회당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으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5%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초청대상에서 제외됐고, 또 이OO씨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여론조사 평균지지율이 3.3%에 그쳐 지난해 3월26일 열린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각급 선거방송 토론은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운동수단인 선거방송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후보자의 지지율에 따라 제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선거방송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토론회의 초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토론자가 너무 많을 경우 시간상 제약 등으로 실질적인 토론과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이 어려운 점, 대다수의 국민이나 선거구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은 후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 위헌의견 "정치 신인 진입 가로막는 장벽"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일부 후보자를 방송토론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방송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인해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후보자들 사이에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토론회에 초청하는 후보자를 차별하는 제도는 정치권의 기득권자를 보호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선거권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방송에 초청되지 않는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는 것으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4.06 14:23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방송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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