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동차보험, 클릭은 신중하게...

공인인증서로 동의하면 별도 설명 없이도 자필서명으로 인정

등록 2008.04.30 09:30수정 2008.04.30 09:30
0
원고료로 응원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할 경우 화면상의 안내만으로 공인인증서로 동의하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자필 서명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며,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 시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오프라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는데 반해, 인터넷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설명문구를 보여만 주므로 읽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로 클릭만하면 자필 서명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가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되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직접 보험료를 산출해 보는 소비자에게 보상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조차 마우스를 올려놔야만 설명 글이 보이는 형태로 운영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 받는 보험사는 흥국쌍용화재의 이유 다이렉트, 현대 하이카, 교보악사 자동차보험, 다음 다이렉트 보험 등이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모(남,32)씨는 흥국쌍용화재의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신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 직접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설계해 보다가 모든 담보를 보장받는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음. 4월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라니를 피하다 단독으로 사고를 야기했는데, 보험사에 보상처리를 요청하자, ‘차대차 충돌 및 도난특약’에만 가입되어 있어 자차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정모씨는 인터넷으로 가입할 당시 이러한 안내문구를 보지 못했다고 하며, 회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였음. 그러나 흥국쌍용화재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자필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자차 보상시 차대차 충돌이나 도난시에만 보상이 된다는 특약은 매우 중요한 별도의 면책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특약으로서 소비자가 반드시 이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의 설명뿐 아니라 별도의 유선상의 안내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앞으로 보험계약의 전자화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임에도 인터넷상 단순 보험상품게시로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아무런 보호장치 없는 대량 민원 발생의 근원이 될 것이 분명 한 바 , 건전하고 활발한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가입 시에는  꼼꼼히 약관을 살펴보고  클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조연행 기자는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입니다. 이기사는 뉴스와이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조연행 기자는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입니다. 이기사는 뉴스와이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2. 2 "어버이날 오지 말라고 해야..." 삼중고 시달리는 농민
  3. 3 오스트리아 현지인 집에 갔는데... 엄청난 걸 봤습니다
  4. 4 "김건희 특검하면, 반나절 만에 다 까발려질 것"
  5. 5 '아디다스 신발 2700원'?... 이거 사기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