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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종합장사시설 연화장 홈페이지중에서 ⓒ 수원연화장
▲ 수원시 종합장사시설 연화장 홈페이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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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산, 시흥, 광명, 군포, 과천, 의왕시 등 경기 중부권 7개시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는 중부권 행정협의회가 납골당과 화장장이 등이 설치되는 장묘시설인 메모리얼 파크 공동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의왕시는 "지난 13일 의왕시에서 개최한 제32차 중부권 행정협의회(회장 이형구 의왕시장)에 참석한 단체장들이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묘역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안장시설 확보를 위해, 광역장묘시설을 공동조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시장들은 장묘시설이 일반에게 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아트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해 시설 자체를 관광자원화해 시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중부권행정협의회는 광역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역이기주의 극복의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중부권협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위해 관할법원을 같이하는 시가 연합하여 1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연합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법규의 적용 및 법률적 해석이 유사한 여러 소송을 자치단체별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다수의 자치단체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변호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소송의 연합대응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광역 장묘시설의 조성지역과 부대시설 조성 등 세부적인 계획은 각 지자체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협의키로 하고 중부권협의회에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의왕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14일 전화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서 결정사항은 장묘시설이 필요하고 어려움도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조성 합의 정도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경기도와의 협의 및 7개시 실무자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지만 공동 장묘시설을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도로와 교통 및 접근성 지역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규모와 비용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사시설은 지난 2007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를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수 공익시설이나 경기 중부권에는 화장장이 단 한곳도 없어 매우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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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시민과 외지인 사용료가 20배 차이가 나는 성남 화장장 ⓒ 최병렬
▲ 관내시민과 외지인 사용료가 20배 차이가 나는 성남 화장장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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