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들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48명, 인수위·국회상임위 '의견서'제출

등록 2008.01.23 14:11수정 2008.01.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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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3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서>를 발표하여 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 이철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3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서>를 발표하여 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 이철우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임재홍 영남대 법학)는 23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서'를 발표하여 “인권의 개념과 담론을 축소시키고 인권위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로 “인권위·방송위는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로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전환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에 대해 “인권위 지위와 권한에 대한 협소한 헌법해석”이라며 “인권위 독립은 인권침해여부 조사를 수행하는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평화와 인권신장을 표방하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인권공약을 추진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라며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들판무관이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인수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의 문제점으로 현재 인권위가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조직구성·예산 등 법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대통령직속기구가 될 경우 업무상 독립성 유지와 국가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인권위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직제개편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사와 권고조치에 한정되어 직접 구속력·강제력이 없으므로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해석은 무리”라 밝혔다.


아울러 “인권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실질 독립성확보가 필요하므로 재정·조직구성·임기보장·인권업무수행 등 독립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 추가로 관할기관에 이첩권이나 강제명령권한을 보장하는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교수는 “한나라당이 인권위를 비판해 온 이유 중 하나가 ‘북 인권 문제’지만, 정치공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본다”며 “인권위법은 ‘내국인’에 한정하고 있는 만큼 북 주민은 관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탈북자’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북에 살고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그동안 ‘북 인권’에 무관심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기 세미나, 북 인권팀 운영 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학연구회의 의견서는 김한성(연세대), 정태욱(인하대), 한상희(건국대), 김도균(서울대), 곽노현(방송대), 김명연(상지대), 정경수(숙명여대), 임재홍(영남대) 등 전국 대학 교수 148명 명의로 발표한 것이며, 이들은 인수위와 국회 상임위를 방문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인수위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4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나라당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1.23 14:11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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