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시, 판매자 '꼭' 확인하세요

환불, 교환 어려움 비일비재... 제대로 된 판매자 가려내기 힘들어

등록 2007.05.24 11:50수정 2007.05.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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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모(27)씨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전기면도기를 하나 샀다. 분명 방수가 된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한 터였다. 배달된 상품을 뜯어보니 설명서에는 방수가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구매 사이트에 연락을 해보니 자신들은 중계만 할 뿐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다.

물건을 만든 회사에 전화해 보니 광고를 낸 판매자와 자신들은 상관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다. 광고를 낸 판매자는 사이트에 기재한 연락처와 주소가 허위라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인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방수가 안 되는 면도기를 사용해야 했다.

최근 2년 간 인터넷 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많은 군소업자들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는 경우가 활발해지면서 앞서 이야기한 인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전소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으로 판매자에 대한 면책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보호원 정책연구실의 정윤선 책임연구원은 이와 같이 당부하면서 구매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당부했다. 이러한 피해는 소비자 보호원에 2006년 32건이 접수된 이후 최근 점점 증가추세에 있어, 광고만 보고 덜컥 상품을 구매해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특히 유명 중계사이트들의 경우도 중계만 할 뿐 책임은 전혀 없다는 식이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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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의 안내 문구(대다수 사이트의 문구가 이와 비슷하다) ⓒ 박홍근

더욱 큰 문제는 중계 사이트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기재한 정보가 실제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다고 해도 의심을 거두기가 힘들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등록된 사업자인지에 대한 여부만을 가려준다. 즉, 다른 사람이 그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져다 쓰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다.

"사업자 신고를 하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연구원은 좀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한 욕심이 무허가 사업자의 난립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자가 인터넷 거래와 상관없는 모 이삿짐 센터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져다 등록을 시도했을 때 무리없이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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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과 상관없는 곳의 사업자 번호로 판매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 박홍근

정 연구원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법제 조치가 미흡한 사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전담팀을 만들어 전소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상품이 도착해서 소비자가 확인할 때까지 대금을 중계사이트에서 보관했다가, 확인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전송하는 에스크로제가 피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허나 현재 에스크로제를 운영하는 중계사이트는 전체 32%에 불과하며 그나마 그런 사이트도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좀 더 포괄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소비자들이 구매시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따져봐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인터넷환불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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