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20 20:34최종 업데이트 23.06.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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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 앞)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8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하 특보)은 아들의 학교폭력(이하 학폭)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요지는 아들이 다른 학생과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며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과의 통화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었을 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다룬 "MB 청와대 핵심실세 아들의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을 "악의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하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끝을 맺었다. 보도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 수 있고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동관 특보 주장대로라면 학생A로 지칭된 그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인지, 가짜뉴스에 의해 악마화된 피해자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학생A의 가해 사실은 MBC 보도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다.

2015년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 특별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고, 같은 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내용이 다뤄졌다. 2011년 피해 학생들 진술서에는 '이유 없이 1주일에 2~3회꼴로 때렸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등 구체적인 폭행 사실이 적시됐으며 서울교육청 특별감사에서는 하나고가 학폭 사안을 보고 받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이동관 특보의 입장문이 나오기 전까지 아들의 학폭은 증거와 증인에 의한 사실적 명제였다. 그 명제가 입장문 하나로 따져봐야 할 학폭 '의혹' 사건으로 변질됐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학폭 가해자와 학폭 처벌을 무마한 권력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로 바뀌었고, 가해자의 빈 자리는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는 수식어를 단 MBC에 돌아갔다.

입장문의 대미를 장식한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라는 표현은 이동관 특보에게 소회일지 모르지만, MBC에는 섬찟한 경고와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에서 오랫동안 홍보 라인을 총괄했던 이동관 특보는 언론장악의 설계자로 지칭되는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를 언론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했다. '악의적인 프레임의 가짜뉴스'와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두 문장에 감춰진 속뜻은 MBC에는 경고와 협박, 지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MBC 해결사를 자처하는 충성의 맹세로 읽힐 수 있다.

"임명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입수했다며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요청하고 보고받은 보도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세운 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대외협력특보)이 특보로서도 부적격이라며 특보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 남소연


지난 2월 25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했다.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취임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둘러 임명을 취소했다.

당시 정 변호사를 향한 비난 여론은 학폭 가해자인 아들의 책임을 부모가 져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권력자 부모가 아들의 학폭에 개입해 은폐하고 축소한 책임 추궁이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지적처럼 학폭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이며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결격사유라는 것이 여론이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는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자 했던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자격을 잃었다면,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넣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행태는 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더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그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문건에는 소문만 무성했던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와 지방 선거 개입 등에 관한 구체적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문건 서두에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정 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 활동 강화 필요'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해서는 안 될 방송 개입이다. '4대강 왜곡 보도, 좌 편향 PD와 진행자가 4대강 등 현안을 왜곡 보도해 대책이 시급하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출근길 민심을 호도한다', '좌 편향 진행자 퇴출과 출연자 교체를 권고하고 문제 프로그램 폐지와 변경을 끌어내겠다' 등의 내용은 불법적 방송 장악 수준을 넘어서는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다.

문건을 국정원에 요청한 것도 배포한 것도 홍보수석실이었고 2010년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특보였다. '이 특보가 임명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방이라고만 할 수 없을 정도로 문건 내용이 충격적이다.

MBC 악연 해결사를 뽑는 게 아니라면
 

2015년 12월 15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서울 서초구 한 웨딩홀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웃고 있다. 왼쪽은 이명박 전 대통령. ⓒ 이희훈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방송과 언론의 편파성(?)을 바로 잡을 인물도, 가짜뉴스를 없앨 수 있는 인물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 3년 5개월 동안 이동관 특보가 언론에 끼친 해악은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김재철 사장의 임명, KBS 정연주 사장의 강제 해임, YTN을 위시한 숱한 언론인 해직과 징계. 이 모든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언론의 흑역사이고 그 중심에 이동관 특보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다면 이명박식 언론 통제와 탄압을 되풀이하겠다는 신호이자 총선을 앞두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동관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이유도 없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아야 하는 언론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아들의 학폭 사실이나 이동관 특보의 과거 발언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가 언론에 했던 과거 전력 때문이다.

'날리면'으로 생겨난 대통령과 MBC의 악연, 그 해결사를 뽑는 게 아니라면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적임자가 될 수 없다. 공정방송이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서라면 이동관 특보는 더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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