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 파일 유포를 막기 위한 '영파라치(영화 파파라치)' 제도가 실시된 지 2월 1일로 1년이 됐다. 영화 포털 '시네티즌(www.cinetizen.com)'은 지난 2006년 2월 1일부터 법무법인 일송과 함께 불법 영화 파일을 유포하는 누리꾼을 감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영파라치는 시네티즌이 제작사로부터 개별 영화에 대한 저작권보호요청을 받아 네티즌의 손을 빌어 불법 영화 파일을 단속하는 것. 불법 파일을 유포한 누리꾼은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법정에 서게 되고 신고 누리꾼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영파라치 1년, 불법 영화 파일은 줄었지만...
 불법 영화 파일 신고 포상제도(일명 영파라치)를 알리는 시네티즌 홈페이지. 누리꾼이라면 누구나 불법 파일 유포 사례를 신고하고 그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다.
ⓒ 시네티즌

지난 1년 동안 누리꾼들이 시네티즌의 영파라치 신고 게시판에 올린 불법 파일 유포 사례는 모두 27만 건이 넘는다. 결과만을 보면 영파라치 제도는 일정 목적은 달성한 듯 보인다. 인터넷의 불법 영화 파일 공유는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가 불법 유포자를 감시하고 신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네티즌은 포상금을 걸고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했다. 개별사업자는 단속 요원의 인건비를 줄이고, 네티즌은 불법공유를 막으면서 부수입을 챙길 수 있는 윈-윈 전략인 셈. 그 성과는 실질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영파라치 시행 이전에는 하루에 2~3천 건 넘게 불법 영화 파일이 올라오던 공유 사이트에는 하루 1천 건 미만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물리적인 양에서 크게 줄어든 것. 또 P2P와 웹하드의 자체 검색에서도 많은 단어들이 검색 금칙어로 설정돼 실질적으로 영화 검색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웹하드업체 자체에서 자회사의 저작권침해방지와 회원보호차원에서 저작권침해방지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누리꾼에 의해 신고된 불법 파일 유포자는 사전 합의 과정에서 합의를 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네티즌은 합의에 실패한 불법 파일 유포자에 한해 고소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또 P2P사이트와 웹하드 업체 12곳, 대량으로 업로드를 하는 '헤비유저'와 그 외의 네티즌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불법 파일 근절 움직임에 따라 누리꾼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크다. 한때 웹하드 '네오폴더'에서 피다운로드 횟수가 10위권 이내에 드는 헤비유저였던 박형욱(21, 가명)씨는 "영파라치 시행 이후 인기영화들은 대부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그만두게 됐다"며 "영파라치 시행 이후 올린 영화가 신고되자 예전에 네오폴더 내에서 경고를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짜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뜨끔했다"고 말했다.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 목소리도 있어
 웹공유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한 영화

하지만 일부 누리꾼 중에는 신고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평을 하기도 한다. 실제 시네티즌 사이트에 불법 유포 사례를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 초기에 접수된 신고 사례 중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있지만 접수된 지 9개월 이상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사중인 경우가 많은 것. 이에 대해 시네티즌 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영파라치 보상에 대한 논란도 있다. 영파라치 신고를 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신고 건수에 비하면 1%에 불과하다. 불법 파일 유포자가 사전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내야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또 보상금을 지급받는다고 해도 신고에서 합의, 보상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감점 요인이다. 이처럼 보상금까지 내건 영파라치 제도까지 실시되고 있지만 불법 영화 파일 공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네티즌에는 아직도 하루에 300~500건 가량의 신고가 올라오고 있다. 그 횟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유 사이트에는 영화 파일이 올라오고 있다. 또 글자 몇 개만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검색 금칙어 설정을 피해 가거나 이메일 대용량 파일첨부 형식으로 영화 파일을 보내면 네티즌들이 무료로 다운 받는 '웹공유' 방식도 나타나는 등 누리꾼도 진화하고 있다. 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무료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식도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서 흥행하려면 불법파일부터 막아라
 전세계 최초 개봉으로 한국 영화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한 <박물관이 살아있다>.
ⓒ 폭스코리아

2006년 한국의 영화 흥행 순위 TOP10에서 외화는 <미션 임파서블3> <캐리비안의 해적: 망자의 함> <다빈치 코드>, 총 세 편이다. 이 영화들의 특징은 모두 전 세계 동시 개봉을 하거나 한미 동시 개봉을 했다는 것.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큰 흥행 수입을 기록한 <박물관이 살아있다>나 <슈퍼맨 리턴즈>도 전 세계 동시 개봉 혹은 최초 개봉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외화는 동시 개봉 혹은 최초 개봉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이는 영화 파일 불법 공유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극장 개봉뿐만 아니라 DVD 발매와 동시에 유사한 화질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개봉도 하기 전에 영화 파일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도 허다하다. 때문에 아무리 철저하게 단속을 해도 불법 파일이 유포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음악 유로 다운로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정착되는 것처럼 영화 유료 다운로드도 정착될 것이라고 누리꾼들은 보고 있다. 2006년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가 발표한 한국 영화관객성향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다운로드 유료화를 수용하겠다는 사람은 모두 30.9%로 나타났다. 유료 시 무료 다운로드 매체를 찾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27.6%로 나타났다. 적정요금에 대해서는 500원 이하의 요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36.8%로 높았다. 평균 적정요금은 880원 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다운로드 유료화에 대한 수용 의사는 아직 낮은 편이다. 하지만 MP3 다운로드 서비스도 초기에는 유료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을 생각하면 적정 요금 채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씨네로닷컴, 파란, imbc, 씨즐 등에서는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짧게는 7일에서 무제한 기간 동안 재생 가능하며, 요금도 2000원에서 정액 1만2000원 등 다양하다. 이는 웹하드에서 불법 파일을 다운 받는 비용이 300~500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다. 현재 수준에서 요금이나 서비스를 웹하드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의 입맛까지 맞출 수 있다면 합법 다운로드 시장은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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