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홍가혜 인터뷰
MBN 캡쳐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 지침을 내리고, 무던히도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시기였다. 10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던 홍씨는 지난 2015년 법원으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홍씨의 편을 들었다.
그 와중에, 홍씨 개인은 마녀 재판에 가까운 언론의 맹폭을 감수해야 했다. 그로 인한 네티즌들의 비난·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그로부터 4년이 넘은 2018년 6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홍씨는 법정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악의적이고 지속적이었던 보도들, 그리고 댓글들
최근 홍씨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고 비난 여론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홍씨의 손을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홍씨는 집요하게 기사와 트위터로 홍씨 비방글을 양산하고 해당 언론사를 퇴사한 기자를 다시 법정에 세우기 위해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홍가혜씨는 전직 스포츠월드 기자 김아무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그에 앞선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가혜씨의 명예훼손 민사소송과 관련, 피고 세계일보와 스포츠월드에 각 500만원, 스포츠월드 기자 김아무개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언론보도 또는 트위터 글에 실린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언론사와 해당 기자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보도의 심각한 폐해 때문이다.
해당 매체와 기자는 기사와 소셜 미디어 글을 통해 홍씨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하는 데 앞장섰다. 홍씨가 과거 한 여성 연예인의 사촌언니였다는 주장이나 연예부 기자 사칭, '허언증 환자'라는 주장, 영화배우 지망생이란 보도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 같은 보도와 트위터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 글, 비난 댓글들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홍씨와 관련된 이와 엇비슷한 판결은 또 있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홍씨가 네티즌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