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맨' 선보이는 '싸이'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가 된 '국제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13일 오후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HAPPENING' 콘서트에서 신곡 '젠틀맨'을 부르고 있다.

가수 싸이 ⓒ 권우성


[기사수정 : 16일 오후 5시 30분]

가수 싸이가 자신 소유의 건물 세입자와 강제 퇴거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 갈등은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서울 한남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13일 오후 <오마이스타>기자에게 "오늘(13일) 싸이 측 사람들이 강제로 직원들을 끌어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 두 명이 다쳐 응급실로 실려갔다"면서 "그 후에도 (싸이 측 사람) 3∼4명이 카페 6층을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싸이 소유의 건물은 6층 규모로, A씨는 이 가운데 5,6층을 임대해 카페로 쓰고 있다. 특히 이 곳은 영화 <건축학 개론>의 촬영지로 유명해 지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싸이와 계약 문제로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싸이 측 변호인 정경석 변호사는 <오마이스타>와 통화에서 "모두 적법하게 고용한 사람들로 절차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러 간 것"이라면서 "오히려 카페 쪽에서 소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집행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가서 A씨 등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누구이며, 점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다 설명했다"고 합법적 절차에 따른 집행과정이었음을 강조했다.

한남동 <건축학개론> 카페에선 무슨 일이...

 가수 싸이가 소유 중인 서울 한남동 소재의 한 건물. 13일 강제 퇴거 집행에 나선 싸이 측 인원들은 6층 매장 경비장치를 파손하고 점거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가수 싸이가 소유 중인 서울 한남동 소재의 한 건물. 13일 강제 퇴거 집행에 나선 싸이 측 인원들은 6층 매장 경비장치를 파손하고 점거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 이선필


이날 사건은 이전 건물주였던 D회사와 A씨 사이에서 벌어진 법정 공방이 싸이에게 옮겨 붙으면서 비롯됐다.

A씨에 따르면 2010년 10월 해당 건물을 소유하게 된 D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1년 4월 15일까지 카페를 비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전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온 A씨는 '임차인 요구시 계약 연장 가능' 조항을 근거로 퇴거를 거부했다. 이에 D회사는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점유권 명도 소송을 냈다.

양측 법정 공방은 법원이 양자 간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 지어지는 듯 했다. A씨는 "D회사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을 비워주면 신축 후 다시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구두 계약을 했고, 그 말을 믿고 조정 결정을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D회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싸이에게 건물을 팔기로 했더라"면서 "결국 D회사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D회사로부터 78억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A씨 등이 카페에서 나가기로 D회사와 조정한 사안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도 싸이와 A씨 사이에서 오락가락...

 가수 싸이가 소유 중인 서울 한남동 소재 건물의 전경. 5층 카페 출입구가 바리케이드로 막혀있다.

가수 싸이가 소유 중인 서울 한남동 소재 건물의 전경. 5층 카페 출입구가 바리케이드로 막혀있다. ⓒ 이선필


이에 따라 건물을 사들인 싸이 측은 A씨에게 역시 건물을 비울 것을 계속 요구했다고 한다. 싸이는 건물 전체를 프렌차이즈 카페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앞서 D회사와의 조정 결정은 무효이고, 새 건물주인 싸이의 퇴거 요구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싸이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으로 맞섰고, 법원은 싸이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A씨에 대한 강제 퇴거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3월 3일 강제 집행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강제 집행 경고를 접한 A씨는 "5일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6일 오전 10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싸이 측에서 불법적으로 퇴거 조치를 강행했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A씨는 "6일 오전 집행관을 비롯한 인원 40여 명이 카페로 왔는데, 당시 상황이 험악해져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 역시 싸이 측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지시해서 카페를 계속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그 날(6일) 밤부터 싸이 측 용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카페 앞에 가로 15미터, 세로 6미터 규모의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카페 운영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분명한 것은 강제 집행은 6일 오후 1시 40분에 완료됐고, 그 후 강제 집행 정지 문건이 도착했으므로 불법적인 조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무리한 강제 집행" vs. "정당한 절차 밟았다"

하지만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분명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싸이 측이 무리하게 강제 집행을 한 것이고,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 역시 말이 안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강제 집행에 나서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싸이 측에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영업 중인 상황에서 수시로 와서 여기는 영업이 종료됐으니 직원들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며 협박하곤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경석 변호사는 "명도 단행 가처분이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원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서부지방법원에 명도 소송을 낸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 "A씨 등이 전 건물주와 계약한 내용대로 임대료를 받아왔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 등 좋지 않은 일들이 겹쳐 당장 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싸이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싸이가 유명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버티면서 사안을 키우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

한편 13일 벌어진 싸이 측과 A씨 사이의 충돌은 경찰이 출동해 6층 매장을 점유하고 있던 인원들을 내보내면서 일단락됐다. 경찰은 "법원에서 강제 집행 정지가 내려진 만큼 영업 중인 매장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당장 나가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했고, 이에 해당 인원은 모두 건물을 빠져나갔다.

싸이 한남동 이태원 건축학 개론 철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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