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월드스타의 여유'  27일 오후 서울 회기동 경희대에서 열린 제50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에서 배우 이병헌이 미소를 짓고 있다.

배우 이병헌. ⓒ 이정민


|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 공갈협박의 피해자가 된 이병헌이 내달 11일 재판장에 출석하게 된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법정 523호에서 열린 1심 공판에 구속 수감 중이던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와 모델 이 아무개씨가 참석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두 사람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이씨와 김다희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일부 부인했다. 죄목이었던 공갈 협박, 공동 공갈 자체는 인정하나 "협박 동기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씨가 집을 사달라며 50억 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피해자(이병헌)가 먼저 이씨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스킨십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툼이 있었고, 처음부터 50억 원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건 아니다"라며 "(사귀는 사이였던) 이씨가 이병헌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두 사람의)공갈 협박은 물론 범죄지만 그들이 범죄가 아니라고 착오하고 진행한 일"로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특히 김다희 측 변호인은 "김다희씨는 이씨와 친한 사이라 이병헌씨와의 관계를 전해 들으면서 끼어들게 된 것"이라며 "영상은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촬영한 것"이라 말했다.

공동 협박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하는 건 분명 불법 행위이나 김다희씨는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한 대목이 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다희는 "원래 언론사에 제보해서 돈을 받으려 했으나, 걸그룹 신분이라 언론사에 동영상을 못주고 있고, (그룹이) 해체되면 언론사에 제공해서 15억원은 받을 수 있다"고 이씨에게 말한 걸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동영상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측이 "협박의 근거가 되는 동영상을 모두 봤는데 그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변호인 측은 "일부 영상에 잠금 설정이 돼 있어서 아직 다 보지 못했다"며 증거 채택 보류를 신청했다.

양 측은 추후 공판에서 석 아무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를 이병헌에게 소개해준 지인이다. 또한 검찰은 "추가적 피해가 예상되기에 피해자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공개 증언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김다희와 모델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 7월 1일 이병헌을 알게 된 후 몇 차례 술을 마시다가 찍게 된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병헌 측의 신고로 지난 9월 1일 체포됐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다.

이병헌 김다희 공갈 모델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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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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