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녀무덤>의 한 장면.

영화 <소녀무덤>의 한 장면. ⓒ 주피터필름


|오마이스타 ■취재/이선필 기자| 영화 <소녀무덤>이 일부 촬영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녀무덤> 측은 "4월 초 지하철 객실 내부에서의 촬영을 위해 지난 2월 서울도시철도공사 쪽에 구두 허락을 받았지만 촬영을 일주일 앞두고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녀무덤>의 제작을 맡고 있는 이상헌 PD는 27일 <오마이스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못받았다고 해서 다시 얼마전 공문을 보냈으나 구두 허가된 부분이 뒤집혔다"며 "25일에 촬영시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또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알렸다.

당초 <소녀무덤>은 지하철 5호선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객실 1량의 공간에서 약 4시간가량의 촬영 협조를 요청했다. 승객들의 민원 등이 발생하거나 통제가 어렵다면 지하철 차고지에서의 촬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도 요청했다.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촬영을 불허한 적이 없으며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촬영을 허가하면 해당 시간 동안 일부 역에서 승객들을 통제하기 위해 양해를 구해야 하기에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25일 저녁에 상세한 공문을 받은 이상 촬영 허가 여부를 검토 과정에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금껏 지하철 내부를 촬영한 전례가 없고, 민원 발생 및 스태프 안전 문제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당국의 대처에 일각에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의 예를 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오는 30일 마포대교에서 촬영을 시작하는 <어벤져스2>는 이미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의 적극 협조를 얻어낸 바 있다.

<소녀무덤>의 제작사인 주피터 필름의 주필호 대표는 "<어벤져스2>는 12시간이 넘게 촬영하고 여의도, 여의나루 역등에서도 무정차로 지하철이 지나가도록해 영화 촬영에 협조적인데 오히려 한국 영화는 제한하니 역차별이 아닌가"라며 "전례가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전례가 될 생각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같은 물음에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어벤져스2>가 지하철 내부에서 촬영하는 건 아니고 마포대교 촬영 등으로 시민들이 몰릴 수 있으니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다고 알린 상황일 뿐 무정차 협조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영화 촬영에 협조를 구하는 것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다소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통상 장소 섭외 및 현장 촬영 계획은 영화 촬영 수일 전 마무리 되는 게 일반적이다. 협조 요청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늦어져 <소녀무덤>은 촬영 일정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

한편 <소녀무덤>은 귀신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수가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신비한 소녀귀신을 만난다는 이야기다. 공포 장르를 표방하며 오는 6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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