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도착하는 김재철 MBC사장 김재철 MBC사장이 26일 오전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논의될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방문진 도착하는 김재철 MBC사장 김재철 MBC사장이 26일 오전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논의될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MBC 김재철 전 사장이 28일 자신의 퇴직금 3억여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이하 MBC 언론노조)는 28일 공식 성명을 통해 "김재철 전 사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사에 부담을 안기고 떠났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MBC 언론노조는 "김재철 전 사장은 회사로부터 3억여 원의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다"며 "주주총회 전 자진 사퇴라는 꼼수로 챙긴 떡고물이었다. 마지막까지 회사를 자신의 주머니를 챙기는 사적 이익 편취의 도구로 활용한 김재철에게는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낄 지경"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재철이) 악착같이 결재한 서류 중에는 회사 인력 운용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사안과 수천만 원의 지출 건 등이 포함돼 있었다"며 "대부분 새로운 사장이 온 뒤 면밀한 검토 뒤에 다시 결정되어야 할 사안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9명의 이사 중 5명의 찬성으로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됐고, 김재철은 다음날인 27일 오후 회사에 사퇴서를 내며 자진 사퇴의 행동을 취했다.

이를 두고 노조 및 언론은 퇴직금을 챙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MBC 임원의 퇴직연금 지급규정(제8조)에 따르면,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 해임 결의에 의해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MBC 언론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전 사장은 사직서를 내기 직전까지 회사 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MBC 언론노조는 "김재철은 방문진의 해임안 가결 이후부터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역할이 정지된 상태였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김재철이 결재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MBC 언론노조는 "이 과정에서 김재철을 위해 동분서주한 임원들과 보직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수억 원 정도는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특정인에게 몰아주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배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명백한 배임 행위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재철 전 사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김재철 전 사장은 재일교포 무용가 정씨와 관련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해당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으나 감사원이 지난 2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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