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드라마 <선덕여왕>

MBC 드라마 <선덕여왕> ⓒ MBC


한국방송작가협회가 MBC 드라마 <선덕여왕>(2009)의 표절 논란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산하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위원회 측은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측이 표정이라 제기한 '덕만의 사막생활' '덕만과 김유신의 애정관계 설정' '덕만과 미실 간의 대립' 등은 역사적 자료(신라와 서역의 교류를 유추할 수 있는 유적)와 사료(화랑세기) 등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상상 가능한 부분"이라며 "두 텍스트의 구체적 설정과 진행 또한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표절한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선덕여왕>의 박상연·김영현 작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등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두 작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저작권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회 측은 "심의위원들은 2심 재판에서 김영현·박상연 작가와 MBC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특히 MBC는 작년 장기간의 파업으로 정상적인 법무행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선덕여왕> 표절 소송을 담당했던 MBC 법무담당자는 파업기간 동안 회사를 떠났고, 그로 인해 두 작가는 2심의 진행 과정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우리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결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반대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원에서 표절선고를 받는다면 이는 작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작가의 영혼과 삶을 죽이는 표절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대장금>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등 인기 드라마를 연이어 집필하며 스타 작가 반열에 올라섰다.    

한편 방송작가협회는 자체 심사를 통해 표절임이 드러난 작가에게 '영구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려왔다. 실례로 1999년 일본드라마 <롱 제너레이션>을 표절한 MBC <청춘>의 집필 작가와 2002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한 MBC <여우와 솜사탕>의 집필 작가를 영구제명, 2010년에는 임충 작가의 <전설의 고향> 일부를 표절한 KBS <구미호 외전> 집필 작가에게 자격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선덕여왕 김영현 박상연 표절 무궁화의 여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