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M> 촬영 당시 이명세 감독

영화 < M > 촬영 당시 이명세 감독. ⓒ 청어람


판단의 몫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영화 <미스터K>와 관련, 이명세 감독과 JK필름의 입장이 서로 확인된 가운데 JK필름이 7일 이명세 감독에 대한 저작권 말소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제작사와 감독 간의 의견 마찰 등으로 지난 4월 22일 결국 이명세 감독이 중도 하차하게 되면서 <미스터K>는 촬영이 중단된 상황. 이후 4월 24일, 이명세 감독은 <미스터K> 저작권을 본인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했다.   

JK필름 길영민 대표는 8일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말이 소송이지만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 걸 말소해 달라는 차원"이라면서 "각본자인 박수진 작가가 엄연히 있는데 각색자가 저작권자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감독님이 말소를 한다면 당연히 소송은 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길영민 대표는 "<미스터K>의 초고가 나오기 전에 감독님에게 연출 제안을 드린 건 맞다"고 이명세 감독 합류 시점을 언급하면서 "(각본과 각색에 대해) 계약을 한 건 아니고 회의하면서 낸 아이디어를 취합해 가면서 작가가 써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 대표는 "그렇게 해서 각본이 나오면 저작권자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게 맞지 않나"고 반문했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과연 이명세 감독과 JK필름이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봤는가 여부다. 이명세 감독은 여러 매체를 통해 <미스터K>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할 때부터 크레딧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본 상태라고 말해왔다. 즉, 저작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말이다.

이명세 감독과 각색 계약서를 확정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길영민 대표는 "감독님이 해외영화제 출품도 하시고 싶어서 원고에 '스토리 바이 이명세'를 넣고 싶으셨던 거다. 사석에서 이 감독님이 윤제균 감독에게 '원안을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고, 윤제균 감독은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시나리오에 대한 감독의 각색 계약은 본격적인 촬영 이전 단계인 영화의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스태프의 인건비 계약도 이 시기에 보통 이뤄진다. 길영민 대표는 "<미스터K> 기획 단계 때 이명세 감독에게 각색 계약서를 보냈는데 이명세 감독님이 거기에 '원안은 이명세로 한다'고 수정해서 다시 보내셨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길영민 피디는 당시 제작 피디였던 오수미 피디를 통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색 계약을 지금까지 못한 상황임을 밝혔다. 사실상 각색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명세 감독에 따르면 이 감독이 저작권을 등록한 대상은 초고가 나온 이후 본인이 정리한 촬영 버전의 시나리오다. 길영민 대표 역시 "7월에 초고가 나왔지만 이후에도 (수정) 작업이 있었고, 감독님이 그걸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JK필름이 저작권 말소 소송을 낸 이상, 아무리 늦어도 2주 뒤엔 이명세 감독이 이 사실을 통보받는다. 길영민 대표는 "소송이라고 해서 감정적이거나 힘으로 싸우는 부분은 아니고 민사 소송인만큼 취하하면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JK필름은 5월 중순부터 영화의 촬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세 미스터K 윤제균 설경구 문소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