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넷플릭스
<낭만 닥터 김사부>를 연출한 유인식 감독과 영화 <증인>의 문지원 작가가 의기투합한 이 작품은 '박은빈이 아니고서는 우영우가 불가능했다'는 제작진의 말처럼 배우의 몰입된 캐릭터화를 통해 우영우라는 인물을 설득한다.
우영우와 늘 함께 유영하는 듯한 '고래'에서 보여주듯이 그녀를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인식과 세계를 가진 인물로 그려낸다. 다른 스펙트럼을 가진 그녀지만 현실의 세계에 어우러지기 위해 그녀는 주변인들의 팁에 의거하여 나름의 현실 적응 루틴을 만들어 간다. 그녀가 앞뒤가 똑같은 자기 이름처럼 늘 외우듯한 '별똥별', '인도인' 금지 조항이라든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는 '반향어' 금지, 그리고 '고래' 이야기 금지처럼 말이다. 이런 우영우의 모습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서 외려 유품정리사로서의 직업을 성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해 낼 수 있었던 주인공 한그루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준비된 루틴은 회전문처럼 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전문보다 우영우에게 더 난관은 제 아무리 로스쿨 일등이래도 '자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여기서 드라마는 감정이 없어서, 외려 이것저것 눈치보거나 따지지 않고 비리에 돌진할 수 있었던 황시목처럼, 사건 그 자체의 진실에 다가가는 우영우만의 탁월함을 내세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영우가 자폐이면서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참지 못한 할머니의 다리미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다. 그리고 할머니는 살인죄로 기소된다. 법원은 할머니의 처지를 살펴 불구속 기소했고, 우영우 소속 법무법인 한바다는 공익재판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영우를 시험해 보는 차원에서 맡긴다.
하지만 우영우는 사람들이 쉽게 보고 넘겼던 사건에서 다른 걸 찾아낸다. 형법이 아니라, 민법 사건이라고 우영우는 주장한다. 그저 집행유예면 된다는 법인의 판단이, 평생 주부로만 살아오던 할머니의 경제력을 상실케 할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 것이다. 그래서 살해 혐의는 있지만 정상참작을 한 집행유예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없다는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보통 변호사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