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회원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윤석열 정부가 독립다큐멘터리 배급사 시네마달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법무부 지휘를 받는 서울고검이 항소제기를 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항소를 포기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소송지휘 기관인 서울고검이 항소제기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 배급사 '시네마 달'이 제기한 블랙리스트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판결에 대해 지난 9일 영화진흥위원회가, 1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영화계가 반발하며 비판이 거세지자 영화진흥위원회는 22일 9인 위원회를 통해 항소 포기를 의결했다. 영진위 측은 항소기한 마감까지 상급단체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절차적인 과정을 따랐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는 문체부는 아직 항소를 취하하고 있지 않다. 유정주 의원실은 "문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여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 포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서울고검이 '항소제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범죄자들을 기소했던 검찰이 정작 피해자들의 아픔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주 의원실은 서울고검이 항소 지휘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 첫째 원고가 당연히 지원금을 받았을 것이란 보장이 없고, 원고는 이미 수차례 지원금을 지급 받았으며, 원고 배급 영화들의 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손해의 발생 여부 자체'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다. ▲ 둘째 '법인은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셋째 '<다이빙벨> 감독 등이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이어서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 등이다.
블랙리스트 위법성 말로만 인정하고 사실상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