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유정주 의원실
유정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역대 영비법 개정은 17대 국회 이후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113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그중 36%인 40건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규제를 골자로 한 스크린 독과점 제한을 법률안에 넣는 것은 국회 문턱을 가장 넘기 힘든 사안으로 확인됐다. 총 6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세밀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특정 영화의 최대상영비율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독립영화‧예술영화의 최소상영비율을 확보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등을 제공과 광고시간을 제외한 영화 상영의 정확한 시간 고지 등도 발의한 의원들은 5명~7명이었으나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서 그치고 말았다.
중요한 개정안이 발의로만 끝난 이유는 의원들의 의지 부족도 작용한다. 이슈가 생길 때 생색내기 차원에도 법안을 낼 뿐 이를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관련 법안의 경우 관련 기업의 로비가 작용한 면도 있으나 법안에 대한 전문성이 약하다 보니 형식적인 발의로 그치는 대목도 많다.
영화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전 국회 때 상임위원장에게 영화산업 대기업 규제 관련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후 구상 중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대기업 대표와 친하니 투자를 제안해 보겠다'고 하더라"며 "그 말을 듣고 암담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과 영화 상영의 정확한 시간 고지 등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제작현장 쪽에서는 "자막을 의무화하면 늘어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냐?"며 "저예산 영화의 경우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에 이를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국내 대기업 상영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은 영화관과 영진위가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곧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영시간 고지에 대해서도 이미 상영 전 10분 정도 광고 상영이 이뤄진다는 것은 상식이 됐는데 굳이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