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잇> '대한민국에서 한 부모로 산다는 건' 편의 한 장면
EBS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 7조 1항.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법상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괜히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있다. 아이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출생신고는 부모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아이의 출생을 인정 받는 과정이 절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할 수도 있다. 출생 신고를 한다고 해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18일 방송된 EBS <다큐 잇> '대한민국에서 한부모로 산다는 건' 편에는 자녀의 양육부터 가정의 생계까지 모두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국의 한부모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복지와 자립 사이의 딜레마
'미혼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혹 당신의 선입견은 이 단어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열 살 지윤이는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엄마에게 묻는다. "'미혼모'가 나쁜 뜻이냐"고. 그런 지윤이에게 엄마는 "멋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하린씨가 지윤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우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열 살이지만 아직도 받아쓰기가 서툰 지윤이에게 받아쓰기를 가르치는 김하린씨는 올해 27살이다. 지윤이를 낳기로 결심한 10년 전 그날 이후, 하린씨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경제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었다. 공과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 대출도 받아봤지만 역부족이었다.
겨우 한부모 지원 단체와 정부기관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다. 냉장고, 세탁기, 옷장까지 모든 게 지원 물품이다. 하린이와 엄마가 먹는 것도 대부분 지원된 것이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딜레마에 놓여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복지급여는 중위소득의 52% 이하만 받을 수 있다. 2020년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의 52%는 155만5830원이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 법정 근로시간을 근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182만2480원인 상황에서, 턱 없이 적은 기준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윤이 엄마 김하린씨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 오히려 지원이 깎인다. 지윤이 엄마만이 아니다. 많은 한부모 가정들이 복지와 자립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하린씨는 현재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이가 보기에 떳떳한 어른이 되기 위해 하린씨는 직업을 갖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하린씨가 취업을 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것이다. 당장 지윤이의 학업을 돌봐주시는 돌봄 선생님의 도움도 끊어진다. 지윤이를 키우며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은 지나치게 편의적이다.
기본권만이라도 인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