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는 '김학의', 하루는 '이명박'이었다.
지난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법정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죄 등을 인정, 무죄를 판결한 1심과 달리 김학의 전 차관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날(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 16개 혐의 중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등을 인정,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씨'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7년 7개월 만, 그리고 13년 만의 단죄였다. 하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잘 알려지다시피, 김 전 차관의 경우 '김학의 동영상'으로 촉발된 성접대, 성폭력 의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명박씨의 경우도 4대강 의혹이나 자원외교 등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는 애초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무능이 소환된다. 당연한 수순이다. 애초 '김학의 사건'의 경우, 대표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원성이 자자했다. 17대 대선 직전 터진 'BBK 사건'은 검찰수사와 특검을 합쳐 총 4번의 수사가 진행됐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통령 이명박'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이후에도 오래 승승장구했다. 그 누구 하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MB 정부 시절 검찰이 쿨했다"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BBK 특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듯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죄로 끝난 두 사건의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정치검찰'이라 할 수 있다. 2년 전인 2018년 4월 방송된 MBC < PD 수첩 >의 검찰개혁 2부작이 이를 정면으로 건드린 바 있다.
PD수첩의 선견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