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8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 앞에서 열린 '방송거부-업무거부 돌입 기자회견' 당시 손정은 MBC 아나운서(왼쪽)의 모습. (자료사진)
권우성
MBC 손정은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향한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손 아나운서는 17일 "너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면서 "2016년 3월 한마디 통보도 없이 사회공헌실로 발령이 났다. 그렇게 11명의 아나운서가 다른 부서로 보내졌고 그 인력을 대체할 11명이 '계약직'으로 뽑혔다"고 적었다.
손 아나운서는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이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상태이니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시대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을 터인데, 너희가 사인한 비정규직 계약서와 진정으로 약자의 터전에 선 자들에 대한 돌아봄은 사라지고 너희의 '우리를 정규직화 시키라'는 목소리만 크고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올 1심 판결을 기다리자. 만약 법의 판단이 너희가 맞다고 선언한다면 그때는 아나운서국 선후배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너희의 고통을 직장 내 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 넘쳐 마음이 아프다"며 글을 맺었다.
MBC 경영진 교체 후 '계약 연장 불가' 통보, 당사자들은 반발 후 소송
한편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진정서가 고용노동청에 제출된 16일 오후,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하여 신고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진정서를 제출한 뒤 최승호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자신들을 취재하러 온 타 언론사 카메라를 대동하고 사장실이 있는 서울 상암동 MBC 사옥 14층을 방문했다. 타 언론사 카메라가 방송국 내부에 진입하려면 사전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