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택시>에 출연한 배우 옥소리

tvN <택시>에 출연한 배우 옥소리. 그러나 방송 이후 옥소리의 2007년 간통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 CJ E&M


|오마이스타 ■취재/이미나 기자| 배우 옥소리의 간통 사건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옥소리와의 인터뷰를 방송한 SBS와 tvN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2007년 옥소리는 두 건의 간통 사건으로 피소됐다. 이 중 한 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한 건은 함께 기소된 재혼 상대 이탈리아인 요리사 A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현재까지 '기소 중지' 상태가 됐다. '기소 중지'란 사건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기소 상태가 중지되는 것으로, '기소 중지' 기간은 공소시효에서도 제외된다.

A씨는 피소 당시 이탈리아로 출국,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에서는 A씨를 수배한 상황으로, A씨가 한국에 들어올 경우 이 사실이 검찰과 A씨에게 통보된다. 즉 A씨가 한국에 입국하면 2007년의 간통 소송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최근 옥소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와의 재혼 및 두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어 SBS <한밤의 TV 연예>와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연예계 복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SBS와 tvN 모두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밤의 TV 연예> 측 관계자는 21일 <오마이스타>에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일단 기사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택시> 측 또한 "제작진 모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매우 당황스럽다"며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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