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A씨의 아들 C씨(25세)가 수 개월에 걸쳐 미성년자를 감금한 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됐다.

 중앙지검 자료사진

중앙지검 자료사진 ⓒ 추광규

피해자임을 주장한 B양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한 R법률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스타>와의 통화에서 "C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및 미성년자인 B양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지난 4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흉기로 협박하면서 성폭행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해자 C씨는 평소에도 부친인 유명 연예인의 명예와 부를 과시하고 언제든지 미국으로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있다며 협박과 감금을 했다"면서 "피해자 B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 당한 C씨는 2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B양과의 관계에 대해 "여자친구로서 알고는 있다"고 밝혔지만, 고소장에 담긴 혐의 내용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B양은 고소장에서 C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흉기․폭행․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