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 이유

등록 2024.05.21 11:37수정 2024.05.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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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9일 대법원은 2019년 경남 김해 모 초등학교 학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6급 행정실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학교 행정실장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학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는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상해 사고다. 그러나 학생 안전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학교장이 아닌 6급 행정실장뿐이었다.

각급 학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학교장이 아닌 6·7급 행정실장에게 선임을 강요하고 있다. 6·7급 행정실장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전체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가?

학교 어른(노동자) 안전은 강화... 학생 소방안전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학교 근무 노동자의 안전은 강화하고 있고, 교육감에게 책임을 부여하며, 각급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학교장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학생안전 사고는 책임자 처벌이 불분명해 학생 안전관리 부실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와 경주지진 이후 재난대비훈련을 수업시수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에선 재난대비훈련이 학교 교육과 별개의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학교 소방안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 전체 구성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해야 한다. 학교 시설물에 의한 학생안전사고 예방책임은 학교장이 책임져야 하지만, 실무자에게 전가되어 학생 소방안전 관리가 외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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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방방재청 공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 기준 등 알림’> 소방청이 기관장인 학교장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 ⓒ 소방청

  
2012년 소방방재청은 시·도교육청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 기준 등 알림' 공문을 통해 기관장(학교장)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6·7급 하위직 일반직공무원인 학교 행정실장은 법령상의 직제에 해당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학교 전체 구성원(학생, 교직원)의 감독적 지위에 있지 않다.


교육계 학생 소방안전관리 변혁 필요

지난 3월 18일, 경남 통영 제석초등학교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학생과 교직원 1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상황이었다.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는 화재 예방과 대피, 안전교육을 생활화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학생 소방안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학생 소방안전을 담보해야 할 상황에 경남의 모 초등학교 교장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한 번, 6급 행정실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결정하는 내부결재 공문을 기안·결재했다. 하위직 일반직공무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강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부당한 업무지시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며 해당 학교장을 갑질로 신고했다.

시·도교육감은 지금이라도 학교 화재와 학생 대피훈련 등 학생 소방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격상해야 한다. 6·7급 일반직공무원은 의사 결정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학교 행정실로 책임만 이관한 채 보여주기식으로 운영 중인 학교 학생안전 대책,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학교 노동자 안전 강화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한 것처럼 학생 소방안전 담보를 위해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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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민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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