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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1위 업체 한샘, 퍼시스, 대리점 '갑질' 드러나다

공정위, "거래상 지위 이용, 수억원 장려금 지급 안해" 시정명령 등 제재

등록 2024.04.14 15:30수정 2024.04.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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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1위 업체 (주) 한샘. ⓒ 한샘

 
국내 가구시장 1위 업체인 한샘이 대리점에 수억 원의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또 사무용 가구업체인 퍼시스와 에넥스 등도 마찬가지로 대리점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가구회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경우,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또 대리점이 결제일 이후에 대금을 냈더라도, 미납 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장려금 모두를 아예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 1위 한샘의 갑질... 일방적인 계약으로 대리점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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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이를 통해 한샘 쪽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8개 대리점을 상대로 모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2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회사들은 상호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래 조건 자체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고, 물품대금과 판매장려금 미지급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것.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현행 대리점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한샘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리점으로부터 위법하게 물품 판매가격을 제공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한샘 쪽은 소비자의 환불 요구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구매 고객에게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불 요구와 무관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요구한 점이나, 가격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포인트만 제공받을수 있는 수단이 있는 점을 들어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봤다. 현행 대리점법에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가구 전문업체인 에넥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업체에 모두 3908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회사 쪽은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대리점에 부과했던 '페널티' 금액도 작년 11월께 모두 환불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가정용과 사무용 가구 국내 1위 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향후 가구 시장에서의 제조업자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샘 #퍼시스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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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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