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무단 도용한 가짜광고... 대처가 필요하다

등록 2024.04.10 17:45수정 2024.04.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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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인터넷에 떠도는 JTBC 손석희 전 사장의 가짜광고를 보고 그 진위 확인을 위해 손 사장과 직접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고, 결국 가짜 광고였다는 사실을 손 사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관련기사 :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가짜광고'... 손석희에 직접 물어봤다 https://omn.kr/25rp0)

당시 손 사장은 이메일로 "(광고는) 벌써 반 년 넘게 저렇게 악용 중이며 '법적 대응의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회사(JTBC) 법무팀에서 받았다"고 했다. 또한 "이미지가 무단 도용된 온라인 광고에 대해 (다시 한 번) 회사 법무팀에 알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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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개그우먼 송은이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미경 강사. ⓒ 연합뉴스

 
2024년 4월이 된 이 시점에서도 가짜 광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는 배우와 전직 아나운서의 사진까지 가짜 광고에 무단 도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곤 황당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국내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법망을 유린하듯 가짜 광고는 조악한 번역체와 유명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작성·유포되고 있다.  

과연, 국내에선 유명 인사들이 퍼블리시티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되도 인터넷 광고 시스템에 활용되는 광고의 구조상 그 책임 주체를 따지기가 어려운 것일까?

이 때문에 최근엔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의 사진을 도용, SNS를 활용한 가짜 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있다. 심지어 이를 참다 못한 유명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본인들의 결백을 주장하기까지했다. 하지만 법률적 처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무리 법률위반이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만 도출되고있다.

이제는 선을 넘어 버린 가짜 광고들을 막기 위해 이제는 특단의 조취가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기자가 지난해 작성했던 기사를 읽은 한 시민의 댓글이 인상깊다.

"저도 이 기사가 아니면 당할 뻔했네요 "

이처럼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유명인의 초상권을 악용한 가짜 광고는 이제 AI 시대에 발맞춰서 더욱 고도화돼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분명, 이 사건은 문명의 이기가 때로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빠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손석희 #가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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