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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0 총선1857화

조국과 사진 찍은 아산갑 복기왕 선거법 위반? "과잉 해석 말라"

국민의힘, 복 후보 경찰 고발... 복 후보 측,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

등록 2024.04.09 12:47수정 2024.04.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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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달 29일 조국 대표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온양온천역을 방문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대표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었다. ⓒ 오마이TV갈무리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난 복기왕 충남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아산갑은 현재 복기왕 후보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김영석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조국 대표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온양온천역을 방문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대표와 복기왕 후보는 이날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복 후보가 외친 '조국은 하나다'라는 구호와 피켓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기왕 후보가  온양온천역 앞 광장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조국은 하나다'라고 외쳤다"며 "조국혁신당의 선거 구호인 '투표로 대파하자, 빠9 하자'는 홍보물을 사이에 두고 조국 대표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등 조국혁신당에 대해 지지하고 있음을 표현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타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8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이에 위반되는 행위라 판단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기왕 후보 측은 '과잉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복기왕 후보 측 관계자는 "그날 복기왕 후보가 그 자리에 간 것은 공식 일정도 아니었다. 조국 대표와 복기왕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라며 "(복 후보는)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조 대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간 것이다. 지역 정치인으로서 옛 동료를 맞이한 정도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 후보와 조 대표가 '문제의 피켓'을 사이에 두고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해서도 "피켓을 들고 있던 분이 요청해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해서 그 당(조국혁신당)을 지지 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기왕 후보가 '조국은 하나다'라고 외친 것은 단순히 '남북은 하나다'라는 뜻이다. 과잉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8일 아산경찰서에 복기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음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김영석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이다.

복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아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아산경찰서에 (해당 건에 대해) 고발을 한 것으로 안다. 아산선관위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경찰에 이미 고발이 돼 선관위에서 따로 조사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국 대표가 오기 전에) 민주당 측에 주의 사항과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복기왕 후보는 그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다.

지난 달 29일 온양온천역을 방문한 조국 대표는 "우연히 복기왕 후보를 만났다. 복 후보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동고동락을 했다. 너무 반가워서 포옹을 했다"라며 "당은 다르지만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데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다"고 했다.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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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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