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경북 영천시선관위, 선거운동 방해한 후보 사무장 고발

상대 후보 유세차에 올라 음향장치 강제로 끄려다 미수 그쳐

등록 2024.04.05 19:08수정 2024.04.05 19:08
0
원고료로 응원
a

지난 2일 경북 영천공설시장에서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세하는 차량에 이만희 국민의힘 후보의 사무장인 A씨가 난입해 음향장치를 끄려다 몸싸움을 벌였다. 경북 영천시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이영수 후보 사무소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과 관련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차에 뛰어들어 음향장치를 끄려다 이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초 이날 연설회를 앞두고 이만희 국민의힘 후보와 이영수 후보, 김장주 무소속 후보가 연설 순서를 정하고 약속시간 5분 전 앰프 전원을 끄고 차량을 이동 조치할 것과 종료시간 불이행시 다음 순번 후보 측이 해당 후보 측 앰프(음향장치) 전원을 끄고 차량을 이동조치 할 수 있다는 등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이날 첫 번째로 유세에 나선 김장주 후보가 당초 합의한 시간보다 늦게 유세를 마쳤고 이영수 후보의 유세가 뒤로 밀리자 이만희 후보 측이 항의에 나섰다.

이만희 후보의 사무장인 A씨는 이영수 후보와 이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이탄희 후보가 타고 있던 유세차에 올라와 소리를 지르며 음향장치를 강제로 끄려다 이영수 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충돌을 빚었다.

이영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약속 시간을 어긴 김장주 후보도 문제가 있지만 약속시간에서 채 1분이 지나기도 전에 유세차량에 난입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만희 후보 선거사무장을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만희 후보 측은 "연설 전 합의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유세차량에 올라갔다"며 "오히려 합의를 지키지 않은 민주당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선관위는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남은 선거기간 중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영천공설시장 #이만희 #이영수 #김장주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대통령 태도가...' KBS와 MBC의 엇갈린 평가
  2. 2 감정위원 가슴 벌벌 떨게 만든 전설의 고문서
  3. 3 6자로 요약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 노래 들려주고 싶다
  4. 4 누드사진 강요에 '업둥이'까지... '미녀와 순정남', 진짜 괜찮나?
  5. 5 그래픽 디자이너 찾습니다... "기본소득당 공고 맞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