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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0 총선1726화

김두관 현수막 무단철거... 알고보니 내부 혼선 때문, 선대위원장 '사과'

서형수 상임선대위원장, 사과성명 발표... "지지자 아들이 오인해서 철거"

등록 2024.04.05 21:43수정 2024.04.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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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양산 평산동 거리에 내걸었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위 사진은 김두관 후보측에서 새 현수막으로 교체한 뒤 먼저 달려 있던 현수막을 떼어내 수거하는 모습). ⓒ 김두관캠프

 

[2신 : 5일 오후 8시 17분]
김두관 현수막 무단철거는 내부 혼선 때문... 선대위원장 '사과' 


'양산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의 현수막이 무단철거되었던 사건은 김 후보측의 내부 혼선에 의한 행위로 밝혀졌다. 이에 서형수 김두관후보선대위 위원장은 5일 저녁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김두관 후보측은 5일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양산시 평산동 거리에 내걸었던 "못살겠다 심판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었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해당 현수막 철거는 김 후보측 내부 혼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형수 위원장은 "현수막 무단 철거 사건이 내부 혼선에 의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현수막 철거자가 누구인지 경찰에 신고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이를 수소문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확인 결과, 어제의 사건은 내부의 혼선에 의해 자발적 지지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돕기 위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라며 "이 사건으로 혼선을 드린 경찰,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측이 밝힌 경위를 보면, 하루 전날인 4일 선관위원회는 사전투표시간 이전까지 투표소 100m 이내 현수막을 회수하거나 이동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은 자발적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게시한 것으로 김두관 후보 선대위에서는 내부 연락망을 통해 이 현수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김 후보측은 "현수막을 철거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 철거를 도와주던 지지자의 아들이 철거하지 말아야 할 현수막을 오인하여 철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라고 했다.

김 후보측은 "오늘 아침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혹여 이것이 김태호 후보측 소행이 아닌가 의심'하는 주장을 하였다"라며 "이에 대해 김태호 후보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서형수 위원장은 "선거 과정의 과한 열기가 빚은 해프닝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상황이 확인된 즉시 경찰에 이를 통보하였다"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김태호 후보측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지자들에 의해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1신 : 5일 오전 9시 12분]
김두관 후보 현수막 무단 철거, 대신 붉은 현수막... 경찰 수사


경남 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경남도지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두관 후보 측은 양산시 평산동 거리에 게시해 놓았던 "못살겠다 심판하자"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고 그 자리에 "국민이 승리하는 사전투표"라고 쓴 현수막이 걸렸다고 5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4일 오후 9시 28분 평산동에 "못살겠다 심판하자"고 쓴 현수막을 설치했고, 몇 시간 뒤인 5일 오전 0시 43분경 무단 철거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두관 후보 측은 현수막 철거 사실을 확인한 직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확인을 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김두관 후보 측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파렴치한 범죄가 발생했다. 선거를 방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남해와 창원에서도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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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양산 평산동 거리에 내걸었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김두관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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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양산 평산동 거리에 내걸었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김두관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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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양산 평산동 거리에 내걸었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김두관캠프

#김두관 #김태호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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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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