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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 "정신적 충격"

'진단서' 요구한 재판장 "지난주 보석 신청 기각했기 때문... 심리적 타격 있을 것"

등록 2024.04.01 11:30수정 2024.04.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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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 유성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청구 기각 후 처음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 측은 불출석 사유로 '정신적 충격'을 들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송영길 대표 사건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32일 만에 기각한 바 있다.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송 대표는 옥중에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 재판장이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송 대표 변호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판 전) 잠깐 피고인을 접견했는데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다소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법원에) 출석은 한 것 아니냐. 송영길 피고인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냐"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재차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증인을 소환했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라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저희 재판부가 지난주 주말 보석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이런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회 기일 불출석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늘 재판 진행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대표 측에 "진료를 받은 후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아무개씨는 "사업을 하는데 해외 출장도 못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며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고,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구치소에 복귀해서 검진·진료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니 증인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별도로 기일을 통지하겠다"며 "어려운 걸음 했는데 다시 (재판정에) 오셔야 하는 부담드린 것에 재판부 대표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다음 재판은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 2월 27일 송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 인사들을 언급하며 보석 인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 대표가 보석을 청구한 지 32일 만인 지난달 29일 형사소송법 95조1호, 3호 사유를 들면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일컫는다. 바꿔 생각하면 재판부가 송 대표의 혐의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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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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