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4.10 총선1442화

충북 후보에게 노동 입법과제 물었더니… 국힘은 전원 답변거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12개 입법과제 질의 결과 공개

등록 2024.03.31 18:33수정 2024.03.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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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 충북인뉴스


충북지역에 출마하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과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 관련 입법과제를 질의한 결과 민주당은 8명 중 3명이, 국민의힘은 전원이 답변을 거부했다. 충북지역에 출마하는 총선 후보자들은 총 21명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12대 주요 입법과제 및 40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30일 공개했다.

질의 결과, 답변을 보내온 정당 및 후보는 녹색정의당 청주상당 송상호 후보, 민주당 청주서원 이광희·청주청원 송재봉·청주흥덕 이연희·충주 김경욱·제천단양 이경용 후보 등 6명이다. 민주당 후보 8명 중 청주상당 이강일·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후보 등 3명과 국힘 후보자들 전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녹색정의당 청주상당 송상호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라고 답했고 '주 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28시간 노동 필요'라고 답했다.

민주당 청주흥덕 이연희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자감세 철회-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에 대해서도, 이연희 후보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다만 증세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조법 2·3조 개정 ▲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부자감세 철회 ▲ 에너지 공공성 확대 ▲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총선 주요 입법 과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불평등 양극화 심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모든 후보들은 사회 양극화와 노동자 시민의 권리 보장을 외면하면서 민심을 얻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며 "노동자 민중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민주노총 요구안을 입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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