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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대전인권행동'으로 출범

인권의제 포괄적으로 다루는 상설 연대체... "인권상황 개선 위해 계속 전진할 것"

등록 2024.03.28 20:10수정 2024.03.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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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대전인권행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 대전인권행동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대전지역 인권·교육·청소년·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됐던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대전인권행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명칭과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새롭게 정해진 명칭은 대전인권행동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대전지역의 여러 인권 의제를 담당할 수 있게 개정한 것. 대전인권행동은 대전지역 최초로 인권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상설 연대체다.

대전인권행동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계승하고, 대전인권비상행동에서 담당해 온 반인권 세력의 인권기구 장악 사태에 대한 대응 및 지역 인권체계 퇴행 저지를 위한 노력을 승계키고 했다. 또한 장차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통합하여 '국회 인권 관련 입법과제의 지역 담당 역할'도 겸해 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새롭게 출범하는 대전인권행동의 공동대표로는 양해림(충남대 철학 교수·양심과인권-나무 공동대표), 박경수(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강영미(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가 선출됐다. 또한 집행위원장으로는 이병구(양심과인권-나무 사무처장·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가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는 대전인권행동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소장이 참석해 "부임하고 보니 대전지역이 마치 혐오 세력의 진원지처럼 인식되리만큼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좋지 않은 상황에도 이렇게 새로운 인권 연대체로 결속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응원한다. 대전인권사무소도 여러분과 발맞추어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의 우삼열 상임대표는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해온 혐오 세력의 정치적 하수인 노릇을 하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에 의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런 때에 대전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새로이 힘을 모아 대전인권행동을 출범시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충남도 여러분과 연대해서 지역의 인권증진체계를 지키고 보편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인권행동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라는 이름은 내려놓지만, 학교 현장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전지역 인권실천운동의 단결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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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2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대전인권행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 대전인권행동

 
다음은 대전인권행동 출범선언문 전문이다. 

[대전인권행동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개편하여 대전지역 인권 의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상설 인권운동 연대체 '대전인권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라는 이름은 내려놓지만, 학교 현장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2023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이 실패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대전지역의 학교 현장은 학생 교사 모두에게 인권증진이 필요한 현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23년도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규칙 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온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규제 간섭도와 자질구레한 신체 단속 분야 실태를 보면, 대전지역 학교는 아직도 통제와 단속 위주의 학생생활규정이 지배하고 있다. 구시대 학교문화는 학생들의 민주주의 자치력을 길러 주지 못하고, 대한민국교육기본법상의 최고 교육목적인 '민주시민 육성'에도 전면 실패하는 배경이다.

대전은 또한 전국의 학교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과제'와 안전한 근무요건 조성을 위한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 여전히 교사인권 보장의 필수 과제다.

이처럼 대전지역은 '학교 민주주의와 자치의 강화'라는 인권증진 기반 마련이 절실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과제 역시 미완으로 남아있다. 대전인권행동은 대전학생인권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계승하여 학교 현장의 인권증진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대전지역 인권증진체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반인권 세력 확장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대전 반인권 세력의 중심은 이장우 대전시장이다. 2022년 말 대전의 대표적인 반인권·혐오 세력인 한국정직운동본부에 대전시인권센터를 위탁하더니 결국 2023년 9월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장우 시장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마련 및 인권증진계획 수립을 통해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인권체계가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지역인권증진 역사를 뒤로 돌려놨다. 이것은 인권에 반역이며 대전시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우리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속해서 청소년 기관을 넥스트클럽 등 반인권세력에 넘기는 과정 또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대전시가 시대착오적인 성품성교육론으로 무장하고 여성운동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차별적인 역할 구분론을 설파하는 세력에게 공기관을 넘기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인 폭거다.

환경 망치고 시민세금을 토건 세력에게 가져다 바치는 허황한 '보문산 개발 계획'과 '반인권세력에게 청소년 기관을 위·수탁하는 정책'이야말로 양대 대전시민에 대한 반역지방행정이다. 대전인권행동은 더 이상의 지방인권증진체계 퇴행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2023년 대전인권비상행동으로 뭉쳐서 싸운 것처럼 단호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연대를 통해 '대전인권행동'을 대전지역 인권실천운동의 단결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인권운동은 인권실천운동이다. 인권운동은 인권피해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조건과 실패에 좌절할 수가 없다. 대전시인권센터가 무너진 자리에서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권운동단체인 '인권교육공동체-숲'을 만들어낸 것을 보라. 참사의 폐허 속에서도 때가 되면 풀이 나고 나무가 무성해진다. 차별 없는 세상과 누구나 인간 존엄을 침해받지 않는 인권 세상을 향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어깨를 단단하게 걸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길에 발걸음 맞추어가자.

<우리의 주장>
이장우 대전시장의 반인권적 밀실행정 규탄한다.
지역인권보장체계 파괴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규탄한다.
학생인권 보장 없는 민주주의 기만이다. 학생인권 보장하라.
대전시는 반인권세력에 대한 적산불하식 인권·시민·자치 관련 기구 위수탁을 철회하라.

2024년 3월 28일
대전인권행동
#대전인권행동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인권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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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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