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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동위 "함양군, 사회복지사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했다"

일반노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공개... "해고자 복직 문제 원만히 해결돼야"

등록 2024.03.20 09:30수정 2024.03.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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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함양군청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일반노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고,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함양군을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사회복지사 5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고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올해 1월 4일 지노위에 구제신청했다. 지노위는 지난 2월 28일 심판회의를 열어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강동화)는 20일 지노위 판정서를 공개하면서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들은 함양군청 앞에서 선전전, 집회를 열어오고 있다.

사회복지사 5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함양군이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전담해 왔고,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혹은 2020년부터 모두 2년 넘게 일해 왔다.

이에 대해 사용자인 함양군은 "매년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2년을 초과해 계속 노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제 노동자"라며 "계약기간 종료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해고한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함양군은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공무직이 아닌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을 제외하고 교섭 요구 공문을 요청하였고, 노조 역시 사용자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손 들어준 노동위원회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회복지사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노동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사회복지사들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간주된다 할 것"이라며 "따라서 기간제노동자를 전제로 한 노동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노동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노위는 "사용자가 노조에 해당 사회복지사들을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여 교섭을 요구할 것을 통지하는 등 노조 내부 운영 등에 관여한 것은 사용자가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노조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조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추정되므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함양군이 냈던 '사용자의 차별시정 재심신청'에 대해 기각(초심 유지)하는 판정을 했다. 앞서 지노위는 2023년 11월 21일 해당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무기계약 노동자'로 판정했다.

경남지방‧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함양군이 해당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무기계약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반노조는 "노동위 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한다. 함양군은 더 이상 소모적 법률소송을 중단해 달라, 함양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정에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함양군이 대화를 하자고 한다면 대화를 할 것이고, 투쟁을 원한다면 투쟁을 할 것"이라며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말고 노동위 판정을 존중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함양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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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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