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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정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5명 고발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터넷상에 선동글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 조치

등록 2024.02.27 18:27수정 2024.02.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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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결국 의사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공지를 통해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로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의 이날 고발로 향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회유했다. 

한편,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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