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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이 배상하라" 판결

소송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 금속노조 "형사 이어 민사도 판결 확정"

등록 2024.02.16 12:16수정 2024.02.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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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이 금속노조에 모두 1억 3000만 원가량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16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질 당시의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모습이다. ⓒ 연합뉴스

      
삼성 계열사들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전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20년 4월 금속노조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4월 소 제기 당시 피고는 100명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 취하가 이뤄져 그 수가 41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모두 1억 3000만 원 가량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른바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기초로 한다.

지난 2018년 9월 검찰은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강 전 부사장 등 임직원 3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9년 12월 1심 법원은 강 전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1년 2월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선고 후 금속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경총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조는 "법원이 금속노조가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며 "법원은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고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데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삼성 #와해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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