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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전투표 문제 삼은 한동훈... 대법원 판례는 "적법"

"법대로 사전투표 인쇄날인 중단" 주장했지만... 대법원 '문제 없다' 판결 내린 바 있어

등록 2024.02.15 09:36수정 2024.02.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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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연일 사전투표의 날인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며 "이미 본투표장에서 그렇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14일에도 취재진에게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문제는) 법에 나온 대로 날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동안 안 해 오던 게 아니라 본투표에선 다 해 오던 것이지 않나"며 이 같은 주장을 강조했다.

한동훈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 날인은 직접 날인해야"

그렇다면 사전투표와 관련한 한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관련 법령과 판결을 통해 살펴봤다.

먼저 한 위원장이 문제 삼는 사안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보자. 한 위원장은 현재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닌 인쇄날인 형태의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3일 "지금 현재로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인쇄날인이 공직선거법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 "사전투표 인쇄날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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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조항과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날인은 상충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에 따른 것이다. ⓒ 대한민국 법원

 
그렇다면 관련 조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어떨까.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판결에서 해당 조항의 취지에 대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의 인쇄 날인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언급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151조 4항("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과 제157조 8항("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이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날인 방법은 선관위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는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인쇄날인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여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공직선거법상 관할 선관위의 청인도 인쇄 날인도 가능한 만큼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쇄날인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하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며 "사전투표관리관인을 인쇄날인한 사전투표용지가 정규의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도 판결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닌 듯하다. 한 위원장은 13일 "법 규정과는 다르지만, 판례에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건 저도 그렇다"고 말했다.
#한동훈 #사전투표인쇄날인 #대법원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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