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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없이 '업무'만... 교육부 특수교사 가이드라인

2023년 12월 나온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등록 2024.02.14 13:11수정 2024.02.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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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호민씨 아들의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유죄판결로 특수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어려움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내놓은 장애학생 행동중재를 위한 매뉴얼에 대해 '지원'은 없이 '업무'만 내려보낸 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교육언론[창]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를 위해 전략과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의 공문으로 하달했다.

가이드라인 제작 배경에는 "교사 업무 과중" 밝혀

이는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담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15조)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지침서인 셈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의 제작 배경에서 "업무와 수업을 병행하면서 특정학생에게 집중하기 어려워 행동중재전문가의 지원 필요"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아 부담" 등을 언급하면서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을 지적한 뒤 학교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작 전략 수립과 실행에 걸쳐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특수교사에게 훨씬 많은 업무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 그중에서 특수교사에게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가이드라인 10쪽에 기술한 '단위학교 준비 사항'이다.

"팀 구성" "계획 수립" "환경 조성"... 역할만 늘어나


이 대목에서 교육부는 '행동중재지원팀 구성' '학교 행동중재 지원계획' '개별화 교육계획' '행동중재 환경조성' 등 학교에서 장애학생 지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행동중재지원팀'은 중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 결정을 위해 학교관리자, 생활지도·학교급별 담당부장, 담당교사, 학부모, 행동중재전문가, 의사 등 교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학교 행동중재 지원계획'은 교내외 인적·물적 지원 활용을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주체나 책임 등은 밝히지 않아 학교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의사 수렴, 조율 등 팀 구성을 위한 모든 절차를 특수교사 혼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학교 구성원에게 어떤 역할을 배분할지,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결정하는 중재지원 계획 또한 특수교사가 일일이 학교관리자와 교사 등과 업무 조율을 한 뒤 이를 문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개별화 교육계획'에서는 개별 학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문제행동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 또한 다양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계획을 하나하나 문서화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이후 계획에 따라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교사가 오롯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 매뉴얼에서 껍데기만 바뀐 것"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원화 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하고, 전문성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던 생활지도를 일일이 모두 문서로 계획하고, 기록하라는 것"이라며 "다양한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문서화할 경우, 교사의 업무량은 훨씬 더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동중재 환경조성'과 관련 "학생생활지도고시 발표 이후 학생 분리 조치를 위한 공간과 인력 부재로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특수교사에게도 별도 공간과 인력에 대한 지원도 없이 그냥 교사와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선 특수교육위원장도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때부터 '업무'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두루뭉술한 문구로 교사의 역할만 늘어난 것"이라며 "기존 매뉴얼에서 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특수교사 #장애학생 중재 가이드라인 #교육언론창 윤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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