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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원' 직권조사 요청한 부산시, 피해자들 "진실규명" 호소

진실화해위 "검토 들어갈 것"... 집단수용시설 인권피해 더 드러날까

등록 2024.02.08 11:45수정 2024.04.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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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집단수용시설인 덕성원의 모습. 한 피해생존자가 직접 과거를 떠올리며 그린 그림이다. ⓒ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부산시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과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피해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 등에 이어 다른 국가폭력도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를 반겼다. 공문을 받은 진실화해위도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양태가 유사해 진살규명 중대 판단"

8일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5일 덕성원의 인권침해 문제 직권조사 요청 공문을 진화위로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집단수용시설 관련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엔 덕성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 공문에는 '덕성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양태가 유사해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린 16명의 증언과 덕성원에 대한 보도 등을 자료로 첨부했다.

동시에 피해생존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단 사실도 강조했다. 최근 덕성원 입소자들은 별도의 단체를 결성해 공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함께 언급한 시 관계자는 "진화위가 요청을 받아들여 빠르게 직권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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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과거 집단수용시설인 덕성원의 피해자들이 부산시청 광장에 모여 피해생존자협의회 결성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과거사정리법 22조 3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틀 정도 소요가 됐지만, 진화위도 부산시의 공문을 공식 접수한 상황이다. 진화위 조사7과 관계자는 "하루 전 공문을 확인했고, 앞으로 충분한 내부 논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화위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앞서 들어온 덕성원 피해자의 직권조사 신청을 병합해 검토에 들어간다.

덕성원은 한국전쟁 시기 동래구(현재 해운대구) 중동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을 말한다. 1972년 법인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덕성원이란 이름을 사용했고, 2000년 폐원했다. 피해생존자들은 형제복지원처럼 국가의 묵인 방조 속에 이곳에서도 인권유린, 강제노동이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에 교차로 수용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들은 최근에야 협의회를 구성해 피해사실 입증과 증언 등 공식 활동에 나선 상황이다.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시의 직권조사 요청 등을 계기로 덕성원의 인권유린 실태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진화위가 이를 빠르게 결정해 진실규명에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덕성원 피해생존자들은 오는 22일 진화위를 찾아 면담에 나설 계획도 갖고 있다. 안 대표는 "그날 오전 11시 면담을 요청한 상태고, 결과에 따라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만약 수용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 앞까지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결 의지를 전달했다.
#덕성원 #형제복지원 #재생원영화숙 #부산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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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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