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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이성만 불구속기소... 수수 혐의 현역 중 첫번째

검찰, 같은날 구속 중인 윤관석도 '양형부당' 이유 항소... "잘못 반성 안해"

등록 2024.02.07 12:33수정 2024.02.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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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중 첫 번째 기소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 현금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무소속)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지시'와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비회기인 8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자진 탈당했다가 이달 초 복당 신청을 하고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에 앞서 구속 기소됐던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받아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며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음성적인 부외 선거자금을 조성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금품이 살포된 본건 범행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도 지난 6일 항소했다.
#이성만 #윤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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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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